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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5

건설회사와 월세계약후 퇴거시 보증금문제?

2년전 아파트 월세를 건설회사 과장과 계약을해서 기숙사용도로 인부들이 들어와 살았는데 만기 퇴거시 집을 엉망으로 만들었어요. 담배냄새찌들고 베란다곰팡이에 도배에 음식물이 얼룩지고.이럴경우 보증금에서 청소비용,도배비등 공제하고 줘도되는지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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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어상 공인중개사blue-check
    박어상 공인중개사23.05.05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만기시에 임차인은 원상복구의 의무를 집니다.

    원상복구의 구체적인 범위와 내용은 임대차 당시의 목적물의 상태 그대로로 돌려 놓는 것을 말합니다.

    특약에 있으면 특약에 따라야 할 것이나 일상생활상의 노후화로 인한 오염등은 원상복구의 의무가 아니라고 할 것이나,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과 원만히 협의하여 결정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법인이든 개인이든 구분없이 만기시에 원상복구 의무가 있습니다. 즉, 퇴거전 목적물에 하자나 문제가 있을 경우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이에 따르는 비용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그 비용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합의가 필요하고, 원칙상 보증금에서 차감도 가능합니다. 물론 일방적인 차감은 문제가 될수 있으므로 금액에 대한 합의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청소비 같은 경우는 사실상 원상복구 비용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청구가 어려울듯 보이고, 도배비용등은 상태가 심각하다면 임차인에게 비용청구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건설회사와 임대차계약을 할 경우 건설근로자들이 방을 험하게 사용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계약기간 만료시 임대인이 방을 확인해보면 훼손이 있거나 원상복구 비용이 보통보다 많이 나올 때가 있어 건설회사 측에 비용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건설회사 측에서도 깔끔하게 비용처리를 해줍니다.

    보증금을 반환하기 전에 먼저 건설회사 측에 연락하여 원상복구하는데 비용이 많이 나올 것 같으니 비용부담을 해 줄 수 있냐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원상복구 문제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인위적으로 도배지 등에 훼손을 시켰다면 임차인에게 원상복구를 요구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임차인의 협의후 보증금에서 원상복구 비용을 공제한 후 남아 잇는 보증금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히 청소비용 냄새빼는 비용, 도배비용을 건설회사 과장에게 부담하게 하셔야 합니다.

    다만 수리하시고 청구하시기 보다 수리전에 해당내용을 합의하셔서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충분히 가능할듯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통보식으로 차감하고 주기보다는 현 상황을 보여주고 청소비용, 도배장판 업체를 통해 확인 후 상호 협의하면 더 좋을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들의 과실이 명백한경우 원상회복에 드는비용을 모두 청구하시고 보증금에서 빼고 드리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