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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택매매시 매수인하고 임차인의 관계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세입자를 낀 매매의 경우 매매계약을 통해 임차권(임대차계약)은 매수자에게 그대로 승계됩니다. 즉, 임대차 계약은 유효하게 되므로 매수후 별도의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계약만료전 재계약시에는 계약서를 현 임대인과 세입자간 새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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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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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묵시적 갱신 주장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상태는 묵시적 갱신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만기6~2개월전까지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었다면 묵시적 갱신이 성립되므로 해당기간이 지나 임차인이 먼저 임대인에게 이를 통보할 이유는 없습니다. 위 내용을 떠나 묵시적 갱신시 동일조건으로 연장되므로 임대인의 보증금 인상은 거부하셔도 퇴거를 당하거나 재계약이 안되는 것은 아니므로 묵시적 갱신을 이야기하고 해당 인상을 거부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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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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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이 가입된다는 중개사무소의 말 믿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중개사말을 100%을 믿을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계약상대방과 특약으로 보증보험 미가입시 계약해지등을 명시하는것이 좋습니다. 다만 전세대출 특성상 보증보험가입이 되지 않으면 대출승인이 되지 않기에 대출이 승인되었다면 보증보험가입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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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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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을 했는데 전에 살던 사람이 이사연기 요청 해왔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조정여부는 질문자님이 선택하셔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다만 입주일을 늦춘다면 계약서상 잔금일을 수정하여야 하고, 이사가 늦어지면서 발생되는 비용적손실을 협의하시어 요청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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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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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권은 임차권과 다르게 물권입니다. 즉 물권자체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고 등기부상 기재가 되는 권리로써 반환소송없이도 해당 물권의 권리로 임의경매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소송없이도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으면 임의경매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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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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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수시 소액만 주고 가계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대방이 이에 동의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가계약금이 지나치게 소액일 경우 계약변경이 자유롭다는 판단이 있기에 이에 동의할지는 판단하기 힘듭니다. 보통은 100만원정도 가계약후 일주일 또는 이주일이내 본계약을 체결하는게 일반적이기 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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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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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수 후 발코니 하부에 누수관련으로 하자담보 책임에 관련하여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경우 매도자와 매수자간 하자담보책임에 대해 법적 다툼여지가 많아 보이긴 합니다. 개인적인 의견만 말씀드리면 하자담보책임의 경우 매도자는 무과실책임, 매수자는 선의,무과실이여야 하는데 이에 해당할것으로 판단되어 하자담보책임을 청구가능할것으로 보여집니다. 단, 무과실에 대해서는 수리한점과 기존 흔적등을 알고 있었다는 점등이 다툼여지가 있지만, 매매당시에도 질문의 내용이라면 이미 누수가 있었을 것이고 이를 알고도 고지하지 않은 점이 있기에 위와 같은 판단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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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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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용도 정확히 알 수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지번으로 건축물 대장을 열람해보시면 됩니다.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업무용이라면 보증보험가입이 어려울수 있고, 주거용이고 다른 가입조건에 해당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보통 업무용의 경우 전입신고 불가 특약으로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에 주거목적으로 전세를 구하시는거라면 반드시 주거용 오피스텔로 계약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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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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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미가입시 문제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기간을 확실히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소송의 특성상 해당 시기나 사건 종류에 따라 편차가 크기 때문입니다. 보통 임차권등기명령신청과 지급명령 이후에도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으면 반환소송을 통해 진행하는데 법적 다툼의 소지가 적어 빠르게 끝날 것이라 판단되지만, 민사소송과 비슷하게 1~2년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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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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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제가 사는 지역에서 유명세가 있는 재건축 청약을 할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개인적인 의견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판상형과 타워형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어느것이 좋다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판상형보다는 타워형 건축이 많고, 타워형의 경우 조망권이 다양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선호도도 높은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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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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