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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온빰
아라온빰23.12.05

복잡한 지목과 불법건축물 양성화 과정 질문요

현재 지목이 전 이고 2층짜리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양성화과정에서 강제이행금? 이 나오고 지목을 대지로 바꾸고 건축물인정을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요 해당 상황일때 방법과 과정을 설명해주세요 아니면 다른방법이 있는지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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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이후질문과 동일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양성화 조치가 가능한 경우는 1988년 10.31일이전에 건축물을 설치한 사실이 확인된 불법 전용의 경우 생계유지 차원에서 고의성이 없으며, 해당시설을 농지로 원상복구하는 것이 비용이 많이들고 사회통념상 맞이 않다고 판단될때에는 원상복구 없이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할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본적으로 1988년 10월 31일 이후 건축되었다면 해당하지 않으니 이를 참고하셔야 하고, 양성화조치 인정을 위해서는 시군구청등에 문의하여 절차등을 먼저 문의하시거나 행정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게 행정업무진행상 유리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