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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지목 변경 시 필요한 조건들이 있을까요?

현재 지목이 "전" 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이 있는데,

이걸 "대"로 지목 변경이 가능할까요?

가능한 경우 어떠한 조건들이 있을지도 궁금 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지목이 전일 토지를 건축이 가능한 대로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형질변경과 지목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농지의 경우 농업진흥구역, 산림보호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보전관리지역, 문화재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자연녹지지역, 생태자연도1등급지역, 환경영향평가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지목 변경이나 형질 변경이 제한되는 지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목이 전이라면 농지에 해당되고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농지를 건물을 지을수 있는 "대"로 변경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전혀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으나, 일반적으로 농지를 지목변경하기 위해서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으셔야 하고 해당 허가자체가 정해진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목적이라면 사실상 어렵다고 보시는게 맞습니다. 만약 법적요건과 절차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았다면 이때는 토지에 대한 형질변경작업을 시행하고 건축허가를 거쳐 지목변경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농지를 대로 바꿈으로써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을 대로 변경하려면 건축물 용도 변경 승인 및 도시 계획 적합성을 충족해야 합니다.

    도로접도, 기반시설, 건폐율 등이 조건에 맞아야 가능하며 절차가 복잡합니다.

    지자체 인허가 부서에 사전 검토를 요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에 주택을 지으려면 지목을 “대”로 변경해야 하는데, 먼저 해당토지가 형질변경 또는 지목변경이 가능한 지 여부를 해당 지자체에 확인하고, 형질변경이 되었다면 인허가 신청 대상의 주택 신축을 진행하고 준공검사 승인 이후 건축물대장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토지 지목변경을 신청하는데 이때 취득세 등 세금이 부과됩니다. 토지 지목변경 신청은 관할 구청이나 시·군·구청 관할기관에 관련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목 변경은 토지 활용 계획의 핵심이기 때문에 단순한 행정 변경이 아니라 용도 전환 허가 절차가 필요합니다

    특히 전을 대로 변경하려면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전용신고가 필수이며, 아무 땅에서나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지목변경을 하실려면 해당기관에 방문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 에서 "대"로 변경하려면 행정 허가와 건축 후 사용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전" 에서 "대"로 즉 건축이 가능한 대지로 바꾸려면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하며 이후 건축 허가를 통해 실제 건축물을 지은 후 사용 승인이 나야합니다.

    감사합니다.

  • 현재 지목이 "전" 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이 있는데,

    이걸 "대"로 지목 변경이 가능할까요?

    가능한 경우 어떠한 조건들이 있을지도 궁금 합니다.

    ===> 지목변경이 가능한 경우 단순히 용도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해당 토지에 대해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도시계획법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서 심사합니다. 조건은 사용목적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해당 건축물이 건축하는 경우 해당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적절한지를 가지고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을 대로 변경을 하시기 위해서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으시고 토지 실제 이용 상태가 변경 되셔야 하며 이후 지목 변경 절차를 거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