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을 전에서 대로 바꿀떄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지목을 전에서 대로 바꿔서 부동산 개발을 좀 하고싶은데 전에서 대로 바꾸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상세하게 이야기해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인 전,답,과수원의 지목변경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해당 관할지자체에 개발행위허가(농지전용허가)를 먼저 받으셔야 합니다. 그뒤 형질변경을 하고 건축허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농지전용허가에 있어서는 사업계획서와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 시설물 배치도, 피해방지계획서등이 필요하고 허가가 될 경우 대체농지조성비등을 납부하면 공사를 시작할수 있으나, 해당 전용허가의 기준은 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는게 정확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목을 전에서 대지로 바꾸는 일반적인 방법은 건축물 건축허가를 하면서 동시에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토지이용 계획확인원을 열람하여 가능성 여부를 검토한 후 주변 건축설계사사무소에 위임하여 처리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목을 전에서 대지로 바꾸려면
개발행위허가>형질변경>공사>지목변경신청
전을 개발행위허가 받으시려면 농지전용허가와 함께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토목설계도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서류들이 있어 토목사무실에 의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개발행위허가 전에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셔야 하고 토목공사는 토목업체에 별도로 의뢰하셔야 합니다. 토목공사 완료 후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하실 때도 전문가의 도움을 추천드리며 건축업체 선정되면 착공계 접수 후 건축을 진행하고 준공을 받으면 건축대장이 발급되는데 보전등기 후 지목변경신청을 통해 지목을 전에서 대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