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토지 형질변경이란 무엇인가요???
작은 임야를 사서 전원주택을 지어볼까하는데
건축에 적합한 땅으로 성질을 바꾸는게 있다고 들었는데 공사비나 행정비용 마니드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의 형질변경은 절토, 성토 또는 정지등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개발행위 담당부서에 고도제한, 개발계획 유무 등을 확인해야하고, 건축을 위해서는 도로와 배수로 확보가 필요합니다. 산지를 전용하여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를 거칩니다. 산지전용허가 -> 형질변경(토목공사,부지조성) -> 건축 -> 준공검사 -> 건축물대장 확인 -> 지목변경
산지전용부담금은 (단위면적당금액 + 개별공시지가의 0.1%) x 해당면적 으로 계산하며,
(준보전산지 8090원/m2, 보전산지 10,510원/m2, 산지전용 일시사용제한지역 16,180원/m2, 개별공시지가 0.1%는 8090원으로 한정)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의 형질 변경이란 원래의 토지를 다른 용도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토지를 건축, 농업, 공업 등 특정용도에 맞게 변경하거나 개발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특정 지역에서 형질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나 관련기관에 필요한 허가를 받아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