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를 적을 때 선금을 주면 어떻게 메모를 하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에는 계약금과 잔금형식만 나누어 기제될뿐 지급된 부분을 계약서에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보통 계약금은 계약서작성시 지급하게 되고, 이때 임대인또는 매도자로부터 영수증을 수령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이후 문제가 되었을 경우 이체기록과 영수증이 근거자료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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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당첨되고 실거주 기간 관련 질문이예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분양권의 실거주 의무, 전매제한 여부는 해당 청약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셔야 하고 이게 어렵다면 주변 부동산을 통해 위 내용을 문의하시면 쉽게 확인 가능합니다. 보통 청약아파트에 따라 제한된 사항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질문 조건만으로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최근 정책 변경에 따라 실거주 의무 폐지가 공고되었으나, 주택법개정등이 되지 않았기에 아직까지 적용중이므로 이부분 참고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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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전 꼭 알고가야 할 것이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주택을 계약할 경우 비교시세를 통해 시세파익이 어려운 빌라, 오피스텔의 경우는 해당매물의 평균적인 시세확인을 하여 보증금이 시세대비 70%가 넘지 않는 주택인지를 확인하여야하고, 계약시에는 선순위 물권 유무, 계약당사자가 실 소유자가 맞는지 여부등을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내부시설물 확인의 경우 직접거주하지 않으면 확인이 어려운 수압, 누수, 냉난방문제등은 현 거주자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시는게 필요하고, 그외 하자가 있는 부분 확인과 입주시 최초 하자가 있는 부분등을 확인하여 임대인에게 통보 및 수리 요구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전입시에는 반드시 전입신고, 확정일자, 보증보험 가입을 필수로 하시는게 유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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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하고 중도 이사시에 중개수수료는 누가 내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기간중 임차인의 중도해지 요구시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음임차인 주선과 중개보수 지급을 조건으로 임대인이 해지동의를 하게 되고, 이에따라 중개보수와 다음임차인 주선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게 실무상 진행과정입니다. 다만 현 계약상태가 묵시적갱신으로 연장된 계약중이거나, 걩신청구권을 사용한 재계약일 경우에는 중도해지시 통보받은 3개월 후 계약은 자동종료되고 임차인은 위와같은 부담을 지지 않습니다. 즉 본인 현 계약상태를 확인해보시고 후자의 경우라면 본인이, 전자의 경우라면 임차인이 부담하는게 맞을듯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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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유고시 등기부 등본에 바로 반영이 되어 확인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사망한다고 해도 바로 등기부상 명의자가 바뀌지 않습니다, 즉 법으로써 사망개시일에 상속인에게 법적 상속은 되지만 이에 따라 등기부가 자동으로 정리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상속인이 해당 주택을 매매하거나 다른 권리변동이 있을 경우 본인명의로 상속등기신청을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사실상 등기부만으로 임대인사망 여부를 알수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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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하려고 하는데 조율이 안되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기간은 두 당사자간 협의 사항입니다. 특히 2년이상을 거주하고 하는 재계약에서 기간 협의가 되지 않으면 이를 강제할 방법도 없습니다. 방법은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2년 계약을 하시고 중도해지 하시는 방법이 제일 유리할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중도해지에 따른 책임을 피할수 있기 때문입니다만, 반드시 퇴거예정 3개월이전에 임대인에게 통보만 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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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을 다 지불하고 행정복지센터에 확정일자받고 이사를 했습니다 근저당이잡혀있는데 우선순위는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상 특약으로 잔금시 기존 근저당 말소 특약이 있었다면 해당 부분을 위반한 경우로 볼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계약의무 위반에 따른 계약해지를 요구할수 있고 , 이에 따른 손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듯 보입니다.그리고 보통 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셨다면 상환여부정도는 확인을 해주었을 텐데 조금이부분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여튼 근저당이 있는 상태라면 반드시 빠르게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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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된 청약통장이 있는데 뭐가 더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무주택자라면 해당 통장을 유지하는게 유리할수 있지만, 질문처럼 현 1주택자의 경우 사실상 공공주택 청약시 1순위가 어렵기 떄문에 현 통장 보유가 유리해 보이지 않습니다,보통 민영주택 85제곱 초과 청약시에는 1주택자도 1순위자격이 부여되는 경우가 많기에 통합된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을 다시 개설하여 납입기간과 보유기간을 확보하시는게 유리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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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료시 집을 빼라고 최소 며칠 전에 통보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히는 전세계약만기 6~2개월전에 재계약에 대한 여부를 통보하셔야 합니다, 해당 기간에 만기해제를 합의하셨다면 만기일을 기준으로 퇴거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증금 반환과 주택인도는 동시이행관계이므로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는다면 주택인도를 거부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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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가격 떨어지는데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가격의 변동을 하나의 이유로만 찾을수는 없습니다. 일단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데 부동산의 경우 공급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수요에 따라 변동되게 되며,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였다면 수요가 감소하였다는 의미입니다. 수요감소를 이끄는 요인들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외부요인으로는 금리, 부동산 상황, 정부정책등이 있을 수 있고, 내부요인으로는 해당 지역 악재나 쇠퇴가능성, 해당 아파트자체의 노후와 인기도 하락등 이이 있을수 있기에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이 가격으로 나타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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