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작성 중 서명은 무조건 도장으로 서명 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권리를 취득하는 입장(매수자)이라면 서명 및 날인에 사인만 해도 상관없습니다.다만 권리를 넘겨주는 입장(매도자)은 거래안전상 원칙적으로 인감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유는 처분행위의 하는 경우 등기이전시 형식적 절차에 따라 인감증명서에 맞는 인감사용하여야 등기절차상 이전등기가 가능하기 떄문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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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직거래 할때 주의점과 매매계약서 방식은 중개와 함께 할때와 같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를 통한 매매계약은 정해진 표준계약서에 따라 작성되면, 매물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설명서등이 첨부되게 됩니다. 직거래의 경우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양식에 제한없이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두가지 모두 법적 효력에는 차이가 없으며, 직거래시에는 목적물에 대한 확인설명, 권리관계의 분석등은 본인스스로 하여야 하기에 중개를 통한 거래보다는 부동산의 경험이 없다면 위험할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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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대출 신청할 때 자격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어진 조건없이 단순하게 대출 가능여부를 판단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최근 전세보증금 반환용 공공대출이나 시중은행 대출상품이 있는 만큼 이용에는 문제가 없지만, 개인DSR등에 따라 한도에 제한이 있을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은행을 통해 알아봐야하지만 순서상 저금리공공지원대출부터 자격여부 확인하시고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시중은행 상품순으로 알아보시는게 유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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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거래시 진행절차에 대해 최대한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순서내로 나열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1. 매물 선정(부동산을 통한 매물 확인 및 임장)2. 계약여부 선택 후 가계약금 지급 및 계약서 작성일 정함,2. 소유주와 만나 계약금(가래금액10%) 지급 및 계약서 작성.이떄 세부 특약이나 매물에 대한 확인설명, 권리관계 최종 설명3. 잔금 입금 및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법무사를 통해 진행)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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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단독주택은 보험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신축이라서가 아니라, 아마도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그런듯 보입니다. 아파트의 경우 신축이라고 해도 비교가능한 주변시세와 분양가등이 확인 가능하기때문에 보증보험 가입에 문제가 없으나, 단독주택의 경우는 비교대상이 없이 시세확인이 어렵기에 전세가율에 대한 기준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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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에 대해 문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당연히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는게 좋습니다. 지금과 같이 역전세가 많은 시기에는 또다른 안전장치가 되기 때문입니다. 보증보험 가입은 허그의 경우 위탁은행방문이나 허그모바일앱등에서 가능하고, 주택금융공사(HF)는 위탁은행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수도권의 경우 보증한도가 7억이하이기 때문에 전세보증금 9억 전액에 대해서는 보증이 어려운점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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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서 명의변경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과 협의하여 동의를 얻은 후에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면 됩니다만,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불가합니다. 원칙상 명의변경은 새로운 임대차계약으로 보는게 맞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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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낀 매물 안전한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융자가 있다는 건 쉽게 본인 임차권보다 선순위 물권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럴 경우 경매가 진행되면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로써 임차권은 소멸되기에 새로운 낙찰자에게 대항력이 없어 주택을 비워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되게 됩니다. 물론 배당으로써 전액을 다 받으면 상관없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배당받지 못한 보증금은 그대로 날리게 됩니다. 사실상 계산상 안전하다고 해도 위험성은 가지고 있는 임대차 계약이기에 전세의 경우 융자낀 매물에 대해서는 계약을 잘 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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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소유주 주택과 관련하여 가처분 신청을 하려면 어떤 절차와 조건을 따라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은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해 채무자의 소유권이전, 근저당 및 용익물권설정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말합니다. 보통 가처분 신청하려는 자는 정해진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 민사신청 담당부서에 제출하게 되고, 제출후 부여받은 사건번호를 통해 담보제공명령 똔는 가처분 인용결정여부등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등기는 법원촉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별도 등기신청등은 등기소에 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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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주택보유시 청약 1순위 여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현재 질문자님은 1가구 1주택자 입니다, 청약에 따라 1순위 조건이 다른데 보통 공공분양의 경우는 1순위자격상 무주택자만 가능할수 있고, 민영청약의 경우 85제곱초과 평수에 대해서는 1주택자도 1순위자격이 부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순위는 본인 상황과 청약공고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순위는 1순위 해당여부만을 따지는 것이고 당첨 확률은 개인 가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가점은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청약통장 보유기간이 영향을 많이 주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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