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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발시에 필요한 비용들은 무엇이 있을 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개발이라는게 단순히 토지를 형질변경을 하는 것일수 있고, 나대지에 건축을 하는 행위일수도 있습니다, 각 개발에 따라 비용이나 과정, 절차등이 모두 다르기에 포괄적으로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정확한 개발 방법을 제시하셔야 답변이 가능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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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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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해제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내용으로 보면 크게 대응하고 계신듯 보입니다. 임차권 등기의 경우는 보증금 반환전까지 말소를 하지 않으시는게 좋고, 말소시 등기에 소요된 비용도 함께 청구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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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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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입지에서 허프의 이론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간단하게 설명하면 허프의 확률모형은 점포 매출애과 상권의 크기를 확률적 모형으로 설명한 이론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찰계수이며, 이는 교통편이 열악 할수록 커지게 됩니다. 예로 상권이 전문품(명품,자동차)의 경우 마찰계수는 작아지게되는데 이는 곧 먼곳에서도 구매하러 온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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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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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의 3방식 7방법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감정평가의 3방식은 원가방식, 비교방식, 수익방식인데 원가방식은 비용측면을 기준으로 하고, 비교방식은 시세를 반영한 시장성 중심의 산정방식으로 볼수 있습니다. 7방법은 각 3방식에 대해 가격과 임료계산에 대한 방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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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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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세자금대출에서 일반버팀목전세대출로 자동으로 변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환여부와 관계없이 해당하는 대출상품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신청시점에 조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즉, 대출 후 변경이 된다고 해서 신청시부터 변경 후 기준을 적용하여 신청할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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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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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후분양이 트랜드가 된다면 어떤 파급효과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선분양이 트렌드라서 그런게 아니라 건설자금 및 분양가등으로 우리나라에서 선분양이 정착하게 된 것입니다. 선분양은 후분양에 비해 장점은 건축 후 시세반영이 온전히 되지 않기에 분양가가 낮은편입니다. 즉, 후분양으로 전환하게 되면, 건설사는 건설자금을 모두 확보하여 건설을 진행하기 때문에 중소형 건설사는 사실상 건축이 어려워 질수 있는 단점이 있는 반면, 분양자 입장에서는 분양 계약시 실물을 보고 계약을 할수 있고 입주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분양가가 건축후 지가 상승분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분양가가 높고 사실상 로또분양등은 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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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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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전세로 처음 계약하는데 꼭 봐야될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전에는 매물에 대한 매매시세 확인 -> 깡통전세 위험으로부터 회피계약시 -> 선순위 임차권 여부 확인(후순위 경우 경매시 임차권 소멸로 인한 보증금 손실위험)계약 후전입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 보증보험 가입해당 부분을 고려하시고 계약을 진행하시면 조금더 안전한 계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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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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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지역으로 선정되는 곳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기준으로 결정이 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 재건축등은 모두 종전 원주민들이 원한다고 할수 있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시도 도시관리계획하에 지구단위, 정비구역 지정이 되어야 합니다, 해당 지역이 이에 포함되면 순서에 따라 개발을 진행하게 됩니다. 즉 행정청의 도시개발계획에 따라 가능여부와 가능시기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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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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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차계약을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계약서의 경우 부동산에서 사용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권장하지만 의무사항은 아니므로 두 당사자간 임의계약서를 작성해도 법적 효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2) 네, 1과 같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목적물에 대한 사항을 잘 기재하셔야 하며, 계약기간, 계약조건(보증금, 월세등)을 명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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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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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청소로인해 옆가계가 물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내용상 고압청소로 인해 타 매장에 피해가 발생되었다면 당연히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손해산정은 두 당사자간 합의하여 결정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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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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