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 되어있는 집 신청 또 되나요?
현재 거주중인 집 아랫집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는데
저 또한 보증금을 못돌려받을 것 같아서요.
그러면 저도 계약기간 끝나는데로 임차권등기명령 또 신청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신청하셔도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효력 유지를 위한 방법으로써 동일주택에 중복이 되더라도 관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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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 궁금하신 것 같군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차권을 등기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야 하며, 임차권등기가 가능한 주택은 원칙적으로 등기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또한 전차인이라면 임대인의 승낙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거주중인 집 아랫집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다고 해서 저도 같은 집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한 건물에 대해 한 명의 임차인만 신청할 수 있으며, 중복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만약 저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 같다면,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임대인과 협의하거나,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집이 만기가 됐는데 안나가면 또 신청을 하셔야 겠지요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서 판결이 날때까지 주소이전은 하시면 안됩니다
판결이 난후에 집을 비워주면 법정이자가 그때부터 발생합니다
거기까지 가지않고 방이 빠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답변드릴께요.
아마도 다가구주택(원룸건물)인것 같습니다. 타호실에 임대차등기가 있어도 임대차등기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