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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비단벌레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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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계약후 계약일 날짜를 연기하고 싶은데요?

부동산 가계약금 2천 입금 후 고민이 되서 계약서 작성을 미루고 싶습니다.
계약에는 계약서 작성 일자는 없으며 아래와 같은 특약사항이 있습니다.
서로 협의하여 3월 25일 전에 계약서를 작성한다.
그래서 부동산 통하여 25일 구두로 계약서 작성일을 정하여 문자를 주고 받았습니다. 이 날자를 뒤로 미루자고 하면 계약 파기의 사유가 될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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