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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멧돼지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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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일을 정확히 정하지않고 협의로만 두고 계약서 쓰는 경우

안녕하세요.

아파트 매매 계약서에 잔금일을 정확히 정하지 않고, 잔금일은 7월 말에서 8월 10일 안에 협의한다는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중개인이 제안했는데요.

위와 같이 특약을 쓰게되면 8월 10일이

잔금일 기준이 되는 건가요?

혹시라도 매수인의 잔금지급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에 계약 파기가 가능하려면 잔금일을 정확히 정하는 게 나은지, 위의 내용대로 특약을 써도 법적 효력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매매 계약서에 잔금일을 정확히 정하지 않고, 잔금일은 7월 말에서 8월 10일 안에 협의한다는 내용"이라면 늦어도 8월 10일이 잔금일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기간 관련된 사항은 분쟁의 여지가 없도록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 안에 협의하기로 하였다면 그 말일이 잔금일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잔금일을 명확히 정하는 게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