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매매 계약시 잔금일 특약사항 봐주세요~
매매 계약 시에
잔금일을 협의하여 정한다는내용을 넣는 경우 리스크가 있을 거 같은데요.
본 계약서
특약에
'잔금일은 7월 말부터 8월 10일 사이 협의하여 앞당길 수 있으되, 8월 10일을 잔금일로 정한다.'
로 쓰면 8월 10일이 법적효력이 있는 잔금일이 되나요?
법률
매매 계약 시에
잔금일을 협의하여 정한다는내용을 넣는 경우 리스크가 있을 거 같은데요.
본 계약서
특약에
'잔금일은 7월 말부터 8월 10일 사이 협의하여 앞당길 수 있으되, 8월 10일을 잔금일로 정한다.'
로 쓰면 8월 10일이 법적효력이 있는 잔금일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