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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멧돼지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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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계약시 잔금일 특약사항 봐주세요~

매매 계약 시에

잔금일을 협의하여 정한다는내용을 넣는 경우 리스크가 있을 거 같은데요.

본 계약서

특약에

'잔금일은 7월 말부터 8월 10일 사이 협의하여 앞당길 수 있으되, 8월 10일을 잔금일로 정한다.'

로 쓰면 8월 10일이 법적효력이 있는 잔금일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8월 10일이 잔금일이 되고,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가능성을 특약으로 정해놓은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이 기재하게 되면 8월 10일이 명확히 잔금일이라고 판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앞부분에 잔금일을 협의하여 정한다고 기재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