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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 계약금 질문드립니다.

매매 계약시

계약금을 먼저 넣고 나중에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였는데

예를 들어 10 15에 계약금을 넣고 계약서를 추후 작성 후 신고를 하면 계약일은 10 15로 인정이 될까요?

또한 계약금을 매매대금의 5프로 정도로 설정하여도 계약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가계약금기 아닌)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계약금을 지급한 이후에는 계약서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금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계약금계약은 계약금지급을 요건으로 하지 계약서작성을 요건으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에 따라 계약금 지급이후에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계약일자는 지급일인 10.15일 될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게약금은 두 당사자간 합의로써 정하는 부분입니다, 그에 따라 5%를 하던 10%을 하던 관계없이 계약성립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중요한건 지급된 금액보다 계약금을 얼마로 하지에 대한 합의와 이에 따른 지급여부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조항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지정고시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다만,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 라고 되어 있으므로 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 지급 완료되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금은 반드시 10%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양 당사자가 합의만 되면 5%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을 미리넣고 나중에 본계약서를 써도 되기는 합니다

    계약금은 협의로 5%로 정할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정부정책의 규제로 인해 날자가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계약금을 15일에 입금한 내역이 중요합니다

    입금내역이 있으면 되도록 계약서도 빨리 작성해서 조건을 갖춰놓으셔야 합니다

    규제를 피해가려면 조건을 잘 갖춰놓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 시 어제 10월 15일 부동산 대책에 적용여부에 대한 판단은 10월 15일까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내역에 대해 증빙이 가능하다면 10월 15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거래 신고는 기간 내에만 진행하시면 되고 계약서 작성, 계약금 지급만 어제까지 진행하시면 되고 계약금은 매매가의 5%로 해도 무방하나 계약서와 동일하게 작성만 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계약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매도인과 매수인 협의하에 계약금을 5%로 설정하면 그 금액이 계약금이 되는 것입니다.

    10일에 계약금을 지급했다면 10일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10월 15일 계약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 후 나중에 계약서를 작성하셔도 계약일은 10월 15일로 인정받으실 수 있으며 5% 계약금도 정식 계약금으로 인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