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반전세집 경매로 넘어갈 경우를 대비해서 월세를 안낸다면?
반전세로 보증금 1억에 40만원 월세를 내고있는데, 집주인 사정으로 봤을때 현재 경매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경매로 넘어갈경우 후순위로 보증금 전액을 받지 못할상황인데, 그나마 손해을 줄이고자 지금부터 월세를 내지 않게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반전세 임차주택이 경매처분이 될 가능성이 높거나 진행되는 경우에는 월세를 체납하여도 임대인으로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에 넘어가거나 진행중이라도 임차인의 월세부담의무는 그대로 입니다. 만약 임대차중 월세를 2기동안 지급하지 않으면 중도계약해지등을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등의 문제가 있기에 일단은 경매전까지는 월세를 입금하시고 경매가 시작된 이후에는 현 임대인에게 월세지급은 멈추셔도 되나, 배당시에 월세를 차감하고 배당을 받기 때문에 지급대상만 다를 뿐 실제 거주하는 동안 월세는 부담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경매로 넘어갈때쯤 월세를 지급하지 않거나 합니다. 불이익은 있어봐야 미납된 월세 이외에 소액의 연체이자정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