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매매] 월세 보증금 묶여 있는 상태에서 집 매매 질문드립니다.
[현 상황]
1. 보증금 8,000만 원 월세를 이용하려 합니다.
- 대출 없이 보증금 지불 예정입니다.
2. 1~2년 안에 (다른 지역)집을 매매할 수도 있습니다.
[걱정]
1. 월세 집을 빼기 전, 원칙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럼, 8,000만 원을 활용해서 집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 되버리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2. 매매의 경우 계약금/중도금/잔금을 치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잔금 일정의 경우 월세 집 빼는 날 8,000만 원을 주겠다고 협의가 가능할까요? (보통 가능한가요?)
1. 월세 집을 빼기 전, 원칙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럼, 8,000만 원을 활용해서 집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 되버리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2. 매매의 경우 계약금/중도금/잔금을 치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잔금 일정의 경우 월세 집 빼는 날 8,000만 원을 주겠다고 협의가 가능할까요? (보통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대법원 판례에서 임대차게약기간 중 매매를 진행하는 경우 임차인은 매도인 또는 매수인을 상대로 보증금 청구가능하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른 세입자를 구하고 그 날짜에 맞춰서 집을 매매해야 합니다.
임대차로 거주 하던 분들이 매매해서 잔금 할때는 원래 그렇게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월세집을 뺀상태에서 매매를 알아보시는게 제일 좋습니다
월세를 뺄때 기간을 길게 잡으면 됩니다
임대인께 미리 말씀드리고 기간을 길게 잡거나 임대인께 만기일에 보증금을 미리 줄수 있는지 협의를 해보시고 안된다고 하면 길게 잡으시면 됩니다
잔금을 집이 빠지면 주는 조건으로 하는건 싶지 않습니다
만기 날자가 정해져야 이사하시는분도 정확하게 이사할수 있습니다
먼저 계약을 했다 월세집이 안빠지면 맘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대출을 안받는다고 하면 만약 월세집이 안나가면 일단은 대출로 하고 월세가 빠지면 대출상환을 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대신 상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