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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행복주택 서류대상자로 선정되었는데 제출하여야할 서류가 어떤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 정확한 답변드리지 못해 송구스럽습니다 ,이유는 해당 부분은 실제 서류를 요청한 LH측에 자세히 문의하신 뒤 그에 맞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같은 서류라도 요구하는 측이 원하는 방식이나 형식이 있기때문에 그에 맞추는게 서류제출을 다시하는 불편함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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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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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새로운 주택 매입시 담보대출이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가능은 하지만 주담대의 경우 개인 기준으로 모든 주택관련 대출을 통합하여 한도가 산정되기 때문에 실제 대출가능한 금액은 줄어들수 있습니다. 또한 DSR 규제로 인해 소득이 낮은 상태라면 그한도 제한은 더욱 낮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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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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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분양을 신청할때 공공주택은 소득기준이 아니라 건강보험료 납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는데 4인기준일때 얼마까지 금액이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건강보험료 납입금액은 근로소득자가 아닌 지역가입자의 경우 재산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4인가구라고 그 기준이 있는게 아니고 1인가구라고 재산이 많다면 더 많은 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즉 공공주택 조건에 재산상황조건에 맞는 보험금을 초과하지 않으면 되고 이러한 부분은 해당 분양사에 문의해보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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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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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했는데 차용증을 받고 먼저 퇴거해줘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안됩니다. 차용증이나 임차권 채권이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현재 임차권은 채권으로 차용증과 같은 금전채권일뿐이나 특별법을 통해 그 권한을 강화하여 주고 있는 상태로 만약 질문처럼 차용증만 받고 나가시면 더 돌려받기 어려워 집니다. 일단 계약만료일 기준 임대인과 상관없이 반환되지 않으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고 임대인에게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세계약종료확인서를 작성해 임차권 등기가 되고 난뒤 보증보험에 청구를 하여 돌려받는게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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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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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9월 전세만료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만약 보증금 안빼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9/30일에 반환이 되지 않을 경우에 법적 조치가 가능하고 임대차등기명령, 지급명령 나아가 내용증명발송과 반환소송등을 거쳐야 하므로 실제 9/30일에 법적 행동을 통해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말그대로 보증보험을 신청하더라도 임차권 등기가 완료된 이후 보험청구가 가능하므로 임대인이 돌려주지 않는다는 전제로 볼때 빨라도 만기 1개월이후정도에 회수가 가능하며, 보증보험이 아닐경우라면 사실상 긴시간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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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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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후 전입신고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전입신고는 실제 입주시 하시면 됩니다. 매매의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다고 해서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야하는것은 아니며, 임대차가 아닌 경우 전입신고로써 얻는 대항력 효력등은 없습니다. 2. 사전에 LH에 계약해지등을 알리셔야합니다. 전입신고 여부와는 관계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일단은 현 행복주택도 계약관계이므로 미리 계약해지에 대한 부분을 마무리하시고 전입신고나 이사를 하시는게 맞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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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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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전국적으로 무순위 청약 경쟁률이 높아지고 있는데, 부동산 시장에 좋은 신호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은 1순위, 2순위 그리고 남은 물량 또는 취소물량에 대해 무순위 청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는 청약 인기가 없거나, 해당 물량을 소화하지 못해 무순위청약까지 진행되는 것이므로 부동산 청약시장 열기가 식었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부동산 시장이 경직되었다는 것으로도 볼수 있습니다. 즉 무순위 청약이 늘어나는건 좋은 신호가 아닙니다. 다만 무순위 청약에서 경쟁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인 점이지만 이를 가지고 부동산의 회복신호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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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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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세집 및 이사할 전세집의 우선변제권, 대항력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전출신고가 되면 대항력은 상실되며, 우선변제권도 상실됩니다. 2.없습니다. 계약기간이 남아있고 가족 모두 전출되면 대항력 유지는 어렵습니다. 3. 네 이렇게 하시는게 방법일수 있습니다. 4. 확정일자는 전입과는 무관하게 계약서상 받을 수 있지만 전입신고가 되지 않으면 우선변제권효력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즉 현재 거주주택의 세대주에서 전출하여 새로운 집 세대주로 전입하시고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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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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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가 있는 땅을 가족이 증여받을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관없습니다. 압류나 근저당이 있다고 해도 매매나 증여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압류의 경우 향후 소유권에 대해 리스크가 있을 수 있지만 부부사이에 명의변경이라면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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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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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제도는 다른국가에서 시행하는 나라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인도와 볼리비아 정도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에서 전세가 차이하는 비율이 매우 낮고, 그 형태는 비슷하나 우리나라와 전세와는 조금 차이가 있어 실제 전세제도가 활성화 되어 운영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보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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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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