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거래시 법정수수료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시 법정수수료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프리미엄이 있을경우 프리미엄에도 별도 수수료를 받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수수료는 금액에 따라 법정수수료가 정해져 있습니다
프리미엄이 붙었다면 매매대금과 합쳐서 수수료를 받습니다
서로가 협의로 조금씩 조정가능하니 협의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프리미엄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건지 잘은 모르겠으나 신축 분양아파트의 전매시 프리미엄을 말씀하시는건지 ? 주택외 물건의 거래시 권리금을 말씀하시는건지.
분양아파트 프리미엄이라면 그동안 납부된 금액 (프리미엄금액 포함) 을 거래가액으로 보고 법정 수수료를 적용하며,
권리금이라면 법정수수료의 요율을 적용 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거래시 법정중개보수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중개보수율은 거래금액에 대해 곱하여 산출하게 되므로 일반적인 분양권등의 프리미엄이 있는 중개에서는 프리미엄 자체가 거래금액에 포함되기 때문에 사실상 별도로 청구하지는 않습니다. 중개사는 해당 요율로 산출된 금액을 초과하여 받을 경우 금품초과수수로써 위법이 되기 떄문에 실제 해당 요율이상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프리미엄 또한 매매가격에 포함되기 때문에 중개수수료 계산시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