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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활달한블루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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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감정평가시 수수료에 대해 여쭙니다.

부동산 감정평가를 할 경우 법정수수료가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꼭 그 금액을 다 주어야 하나요? 만약 법정수수료 이하로 줄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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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감정평가는 주로 감정평가법에 따라 수행되며 그에 따라 정해진 법정수수료가 있습니다

    이 수수료는 감정평가사와 의뢰인 간의 계약에 따라 결정됩니다

    법정수수료는 기본적으로 감정평가가 이루어지는 부동산의 가액에 따라 다르게 산정되며 최소한 법정수수료 이상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에 수수료를 좀 낮추고 싶다면 감정평가사와 협의해서 적정한 가격으로 드리는 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법인등은 업무 수행 개시전에 가격 산출 근거자료, 가치형성요인 분석, 적용 감정평가기법 등 감정평가에 관한 개략적인 사항에 대해 의뢰인에게 고지하게 되어 있고, 감정평가 착수 이전에 적용 수수료 요율을 의뢰인과 협의하고 할증률 이나 할인율을 적용하는 경우 의뢰인에게 고지하여야 하므로 사전에 협의된 금액대로 지불을 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감정평가를 받을 때는 법적으로 수수료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감정평가 수수료는 기본적으로 법정 요율에 따라 산정되지만 일정 범위 내에서 감정평가사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보다 낮게 지급하고 싶으면 감정평가사와 협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법정 감정평가 수수료

    감정평가 수수료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법에 따라 정해진 기준이 있습니다.

    감정평가업자는 법정수수료를 초과하여 받을 수 없지만, 할인은 가능합니다.

    2. 법정수수료 이하로 지급할 경우

    불이익 없음, 감정평가사가 동의하면 할인된 금액으로 진행 가능.

    다만, 너무 낮은 금액 제시 시 평가 거부 가능성 있음.

    일부 금융기관, 공공기관은 법정수수료 준수 필수라서 할인 불가할 수도 있음.

    3. 실무적 고려사항

    협의하여 할인받을 수 있지만, 과도한 할인 요구 시 서비스 질 저하 가능

    감정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추후 서비스(이의제기, 상담 등) 대응이 소극적일 수 있음. 참고하세요!!

  • 부동산 감정평가를 할 경우 법정수수료가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꼭 그 금액을 다 주어야 하나요? 만약 법정수수료 이하로 줄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우선적으로 감정평가수수료는 법정 수수료가 있는 만큼 이를 지불해야 하고 법정 수수료 이하로 지급하는 경우 사전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