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2년을 살고 계속 살고 싶으면 건물주와 협의하면 되는건가요?

2023. 11. 19. 15:28

안녕하세요.

전세를 2년살고 계속 연달아 살고싶으면 건물주와 협의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10년살고싶으면 건물주와 협의하면 가능한가요?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우성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속 살고 싶으면 임대인과 협의해서 재계약하시면 되고 2년은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청구권을 쓸수도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맞으면 계속 재계약 할수 있습니다

2023. 11. 19.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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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스트상가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승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실 거라는 의사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그 후 계속하여 거주를 희망하실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 협의를 통하여 거주하실 수 있겠습니다.

    2023. 11. 20.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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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건물주와 협의를 통해 가능합니다.


      협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년 연장 성공하세요.

      2023. 11. 20.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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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임대차가 주택임대차라면 2년살고 갱신청구권을 사용해 추가 2년은 더 거주할수 있으며, 이후 연장시에는 임대인 동의가 있어야지만 갱신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가임대차라면 환산보증금 범위이내라면 10년 계약갱신청구권이 보장되기 때문에 임대인 동의하에 계약연장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2023. 11. 20. 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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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제이제이코퍼레이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규정에 따라서

          계약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계약이 갱신(연장)되는 내용의 법 조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 살고 싶으시면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만약 만료일 2개월 전에 집주인이 먼저 연락이 온다면 그 때 협의해도 안 늦습니다.

          2023. 11. 19.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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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대학교/부동산학과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를 2년 살고 계속 살고 싶으시다면 건물주와 협의하셔야 합니다. 전세 계약 기간 연장 방법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묵시적 갱신되는 경우입니다. 이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계약 연장에 동의하고, 특별한 통보나 계약서 작성 없이 계약 만료일이 지나도 계속 거주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계약 기간은 2년으로 갱신됩니다.

            둘째,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임차인이 계약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 연장을 통보하거나 연장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계약 기간은 2년으로 갱신됩니다. 단, 임대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셋째, 전세 재계약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 기간, 보증금, 복비 등을 다시 정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계약 기간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 기간으로 정해집니다.

            2023. 11. 19.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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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우부동산중개사무소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

              계약만료 6~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에 대한 의사통보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계약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갱신

              계약만료 6~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에 대한 아무런 의사통보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묵시적갱신이 되면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진행됩니다.


              *계약을 정하지 아니하였거나 2년 미만으로 겨약기간을 정했다면 임대차계약은 2년으로 봅니다. 만약 임차인이 계약기간을 1년을 정하고 거주한다면 2년 거주를 주장하여 더 거주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 묵시적갱신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첫 계약 2년 + 계약갱신 2년으로 총 4년을 거주 할 수 있습니다. 첫 계약 2년 + 묵시적갱신 + 계약갱신 2년 은 묵시적갱신 기간에 따라 총거주 기간이 달라집니다.


              *계약갱신 시 임대료 인상이 가능합니다. 5%를 초과하여 인상할 수 없고 5를 초과하여 지불했다면 그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임대차계약기간을 정하면 됩니다.

              2023. 11. 19.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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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자왕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은 당사자 합의로 이루어집니다.

                10년으로 협의되면 10년 거주하셔도 괜찮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 좋아요 부탁드리며,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2023. 11. 19.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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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호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에서 최초계약 후 더연장해서 계약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은 묵시적계약으로 계약조건의 변동 없이 계약콴계를 지속하는 방법(이때는 재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음 )과 계약조건의 변동이 요구되는 재계약 방법(이때 보증금 또는 월세의 인상 규정은 5% 이내) 이는계약조건의 변경으로 계약기간을 연장시키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약 갱신청구권에 의한 재계약을 요구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더 알고 싶으시면임대차3법의 법률 규정을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3. 11. 1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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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치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주인과 협의만 되어 새로운 계약을 계속 맺는다면 그 이상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2023. 11. 19.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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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만 된다라고 하면 연장에 대해선 법적으로 제한이 없습니다. 최소보장기간은 4년 입니다.

                      2023. 11. 19.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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