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계약할 때 등기부 확인만으로도 사기 당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세상에 100%는 없습니다. 물론 등기부의 경우 공적장부이기 때문에 거의 신뢰가능한 부분이지만, 혹시라도 등기당시에 서류를 위조해 거짓등기가 된 경우라면 피해가 발생할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는 매우 드물고 사실상 등기부상 문제가 없다면 거래 이후에도 큰 문제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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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 계약하게되면 이사전 도배.장판은주인이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도배나 장판은 계약시 임대인과 협의하여 정하시면 됩니다. 즉 임차인 이를 요구하였는데 임대인이 거부를 하면 사실상 강제의무가 없기에 본인이 하시거나 그대로 거주하셔야 합니다. 또한 임대인이 도배나 장판을 해주는 경우에 퇴거시 원상복구 의무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은 현 상태가 도배나 장판이 필요한 경우라면 계약전에 임대인에게 교체를 요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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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회사의 전세보증금 반환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그렇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부분이 보증금 반환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는 중요한 요인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단 질문자님이 제출하여야 한다면 보증보험사에 해당 임대인 불협조를 전달하시고 다른 방법으로 처리 가능한지를 문의해보시는 게 좋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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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악 만료에 따른 계약 연장 계약서 재작성 안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의 효력은 당사자들간 의견합치가 되면 성립되고 효력을 갖습니다. 즉,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가 이루어지먄 그 자체로 계약은 성립된 것이고, 과정에서 주고 받은 문자등이 그 근거로 보시면 됩니다. 질문의 경우도 카톡으로 서로 3개월 합의를 동의하였다면 그 자체로 계약은 성립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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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물은 늘어나는데 전세 물량은 줄어드는데 향후 집값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가격이 향후 어떻게 변경될지는 정확히 예상하기 어렵지만, 현재 국내외 상황과 금리와 물가상승에 대한 리스크등을 고려하면 이전처럼 회복기에 들어가기 어려운 상황으로 예상할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도시의 경우 인구감소도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기에 수도권에 비해서 회복시기도 느려질수 있고, 회복이 된다 해도 이전 가격처럼 회복이 가능할지는 부정적인 의견이 높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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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의 시대는 끝나고 경매의 시대가 다가오는듯?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는 주택구매 방법중 가장 낮은 금액에 낮은 경쟁률로 주택을 취득할수 있는 방법중 하나가 맞습니다. 다만, 그만큼 권리분석이나 경매진행과정상 주의가 필요하고 잘못 입찰하거나 낙찰받은 경우 추가비용발생에 따른 시세보다 높은 금액으로 매수하는것과 동일해지거나 입찰증거금등을 날릴수도 있게 됩니다. 즉 리스크가 다른 구매방식에 비해 크므로 사전에 해당 지식을 충분히 공부하신후 시작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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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은 어떤 상황에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계약만료 6~2개월전까지 의사통보를 하지 않았기에 묵시적 갱신이 된것으로 볼수 있고, 이에 따라 임대인 주장대로 통보 3개월후 계약은 종료되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2. 묵시적 갱신은 법적 갱신으로 합의갱신, 재계약, 계약갱신청구권 어디에도 속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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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분실한 상황에서 전세금 받으려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사후 해당 목적물에서 전출신고 되었다면 질문자님에게는 대항력이 없는 상태이므로 특별법에 따른 법적 도움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법원에 반환소송을 제기하여 개별소송을 진행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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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안당할려면 꼭 확인해야할것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계약 전 계약하고자 하는 매물의 시세확인을 하여 보증금과 시세의 차이를 확인하셔야 하고 계약시에는 중개사무소를 통한 거래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특히 권리관계상 선순위 물권이 있는 경우 특약등을 잘 기재해 놓는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계약 후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고, 보증보험에도 꼭 가입을 하시는게 안전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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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별로 등기대리비용이 왜차이가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법무사가 아니기에 정확한 설명은 어렵지만, 보수도 업무나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보수표가 정해져 있지만 이는 기초적인 것이고 조금의 수당이나 기타 비용등이 추가로 청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인터네상 계산기를 통해 산출된 금액과 현실상 청구되는 금액에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즉 각 등기사건별 난이도나 추가작업등에 따라 추가될수 있기때문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중개보수의 경우는 상한을 정해놓았기에 법으로써 이를 초과하여 받을 수 없기에 금액에 차이가 크지 않은게 일반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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