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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식간 전세계약이 가능한가요 주의점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직계존비속간 임대차 계약도 가능합니다. 다만 보증금이 대한 자금이체기록등은 반드시 남겨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임대차신고등을 하여 일반 임대차와 동일하게 진행하시면 되고, 만약 무상임대차를 원할 경우에도 무상임대차도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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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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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아파트) 구입시 구입금액에 따른 취득세 문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 취득시 취득세는 취득가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6억이하는 1% 6억초과 ~9억이하는 1~3%(해당구간에는 주택가격에 따라 1천만당 0.06~0.07%씩 증가됩니다), 그리고 9억초과시 3%가 부과됩니다. 취득가액은 매매가격을 기준으로 하시면 되고 매매가격에 해당 취득세율을 곱해 취득세를 계산할수 있습니다. 또한 부가세금으로 지방소득세 등이 추가로 붙기 떄문에 인터넷상 취득세 계산기등을 이용하시면 더욱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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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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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이라는게 짓는데 제한이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농막을 놓기 위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보통 컨테이너와 같은 가설건축물을 이용하기에 주택설치처럼 허가를 받지는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농박은 농업생산에 직접필요한 시설이야하고, 주거목적이 아닌 간이취사 또는 휴식공간, 농기구 보관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일것, 연면적 합계 20제곱미터 이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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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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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 계약서와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생임대 계약서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직전계약과 비교하여 5%이내 보증금,월세 인상만을 하였다면 이에 해당하고, 이를 위해서는 이전 계약서와 현 계약서를 준비하고 관할세무소에 특례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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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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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전세는 이제 들어가면 안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빌라전세라고 다 계약을 피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가 되는 전세금이 시세대비 80%을초과하는 주택등에 대해서만 계약을 피하시는게 좋고, 전세가 아닌 월세계약이라면 사실상 빌라도 깡통전세 위험은 적습니다. 그리고 빌라 계약시에는 반드시 보증보험에 가입하여 질문과 같은 일이 발생되었을 떄를 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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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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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반환지연 이자청구는 언제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지연이자의 경우 보증금 반환일까지 계산하여 임대인에게 청구하시면 됩니다, 즉 반환되는 시점에 임대인에게 요구하시면 됩니다, 일자 시작일은 실제 주택점유를 하지 않는 시점이 되므로 보통 임차권등기가 완료되어 이사를 나간 날부터 산정하여 보증금 반환전까지 기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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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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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중도해지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보험도 해지가 가능합니다. 해지하게 되면 1년 보험료중 일별 계산하여 가입한 날을 제외한 남은 일자의 보증보험료를 환불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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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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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후 내땅안에 있는 것들 정리는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적법한 절차에 따른 경계측량을 거쳐 타인이 본인 토지 일부를 침범하여 공작물을 설치하였다면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원상복구 및 철거를 통보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대화로는 해결이 어려운 만큼 법적 소송이 진행되어야 상대방도 어느정도 합의를 들어오거나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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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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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시, 계약금/중도금은 금액의 몇 퍼센트를 주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매매시 보통은 중도금을 넣지 않고 계약금과 잔금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금은 합의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보통 10%로 보시면 되고, 중도금을 기입하여 계약을 한다면 중도금은 40~50%수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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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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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목적물이 경매로 넘어가 Hug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은 경우 전입신고를 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이후라면 다른곳에 전입신고를 하여도 무방하나, 아직 임차권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라면 등기전까지는 전입신고를 유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았더라도 현 구상권청구를 위해서는 보증보험의 요청사항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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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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