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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대출 중 가장 이자가 싸고 좋은 대출의 자격요건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담보대출의 경우 크게 공공대출과 일반 시중은행 대출이 있습니다. 공공대출의 경우 정부가 지원하는 대출이기에 시중금리에 비해 저금리로 장기간 대출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그만큼 자격요건이 까다롭습니다. 디딤돌의 경우 소득제한, 나이, 무주택세대주여부, 주택가격, 평수에 따른 조건이 있고, 최근 한시적 운영중인 특례보금자리론은 소즉기준은 없으나, 나머지 기준들은 존재하므로 이에 해당여부는 각자가 확인하셔야 합니다. 시중은행 대출의 경우 각 은행별, 개인 신용도, 우대금리등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실제 은행을 통해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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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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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재계약을할때 궁금한게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현 계약기간 바로 이전 재계약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거나, 묵시적 갱신을 통해 갱신되었다면 중도해지시 임대인이 통보받은 3개월후 계약은 종료되고 이에 따른 다른 패널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만, 일반 재계약을 통해 갱신된 상태라면 중도해지는 임대인동의가 있어야 하고 실무에서는 이러한 동의를 조건으로 다음임차인 주선과 중개보수 지급을 약속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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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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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 숙박시설은 실거주가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주거용으로 사용할수 없으며, 숙박업 신고를 해야한다라는 규정이 생겨 원칙상 실거주는 어려웠으나, 최근 국토부 한시적 규제완화로 용도를 오피스텔로 변경하는 경우 건축기준을 일부 완화적용함으로써 실거주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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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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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료기간이 다됐어 재계약시 감액계약하는것 맞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잘못은 아니구요, 협상 과정성 마찰정도 되보입니다. 일단 재계약시 보증금은 시세에 맞게 인하를 요구하는 것이 임차인에게는 당연한 권리이지만 이에 동의하는 것또한 임대인 선택이므로 시세 대비 인하를 요구하시고 거절한다면 다른 주거지를 알아보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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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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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에 농지를 구입하여 농지대장을 만들려고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말 농장의 경우 관할 지자체에서 농취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가구당 1000제곱미터이하 구매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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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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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장시 중요하게 봐야할 부분이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개인마다 주택을 선택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은 차이가 있습니다. 아이가 있는 경우 주변 학교 배치나 통학거리 , 학원 및 편의 시설등이 가장 중요할수 있으며, 신혼부부의 경우 직장과의 근접성, 주변 전철역과의 인접성등을 중요하게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자체는 세대수에 따른 관리비나, 아파트내 시설 노후화등을 중점으로 보시는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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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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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공동명의 상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부명의라고 해도 계약시 참석하지 않은 지분권자에 대해서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등을 첨부하는게 계약 안전상 맞습니다. 계약을 이미 하셨다면 임대인에게 요청하여 해당 서류를 받아 보관하시면 될것으로 보이고, 중개사가 있다면 해당부분을 요청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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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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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선택하는 기준이 고민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결국 개인의 우선순위에 따라 선택해야할 문제로 보입니다. 일단 장기거주를 전제로 평수가 좁은 경우 아이들 성장에 따라 이사가 필요할수 있습니다. 다만, 서울지역내 주택이기에 가치상승은 장점일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주변 초중고 학교가 잘 갖추어져 있고, 교통적으로 서울과 근접가능하다면 평수가 좀 더 여유있는 주택이 장기거주및 아이들 편의에도 유리할수 있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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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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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대표, 임차인법인일때 몇가지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문제될 여지는 없습니다. 즉, 매매와 임대차를 동시에 할뿐이지 각각의 계약이므로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2.법인의 경우 임대차보호법 적용이 어려우나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직원이 전입신고를 함으로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임대인은 해당주택에 거주하고 있지 않는 이상 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소유주는 전입신고를 통해 대항력 획득할 이유가 없습니다. 3.해당 부분은 본인과 매매 주택에 따라 다릅니다. 위 경우만 가지고는 알수 없습니다. 4.그건 필수가 아닌 협의에 따른 선택사항입니다, 그리고 과세부분은 별도확인이 필요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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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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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등록이 필요한거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종전주택을 기간내 매도하실 생각이라면 임대사업자로 전환하는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유는 보유 목적이 아닌 단순 세금적인 문제로 임대사업자가 되면 일정기간동안 매도를 할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보유의사기 있다면 현시점에 변경을 하시던지, 아니면 매도를 기간내 어떻게든 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또한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해 양도세 부과가 나오더라도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익이 있어도 장기거주에 따른 특별공제등으로 세부담이 크지 않을수 있기 때문에 미리 양도세정도를 확인해보신 후 최종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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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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