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전세의 개념은 무엇인가요? 결국 월세랑 같은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결국 월세와 같은 개념입니다. 보통 월세보다는 보증금이 높고, 그에 따라 월세는 낮은 편입니다. 개념상 매월 월차임을 지급한다는 점은 같고, 전세에서 일부금액을 월세로 전환하여 지급하는 경우를 반전세로써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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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부동산으로 문제가 터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많이 미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무래도 우리나라의 경우 대중 수출비중이 높고, 인접국가라는 점, 그리고 중국 자체가 셰계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이 적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악영향을 줄수있을뿐 아니라 세계경제에도 악영향을 줄수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중국 경기가 침체되면 중국내수시장이 침체되고 이에 따라 수출감소로 기업의 수익성이 나빠지게 되고 이는 곧 경기침체로 이어질수 있고 부동산시장 또한 안정화되기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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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집주인이 돈을 못빼주는 경우 세부사항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아 소송이나 기타 법률적인 부분이 진행되더라도 이와 별개로 현 주택에 거주중이라면 관리비와 월세는 지급하셔야 합니다. 만약 임차권등기이후에 이사를 가신상태라면 당연 부담의무가 없지만,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사용, 수익에 대한 부분은 지급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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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기준이 꼭 40년 이상 지나야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의 경우 단순히 완공후 일정시점이 되었다고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추진위원회 구성을 통해 정비구역 지정이 되고 안전진단을 거쳐야 사업시행 가능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보통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은 30년 이상 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재건축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최소 30년이상은 되어야 재건축 사업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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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아들몰래 부동산을 처분했는데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을 설명드려도 결국은 민사소송등을 통해 소유권을 이전받아야 하기떄문에 법률전문가인 변호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답변을 드려도 실제적인 행동은 법률에 의한 민사소송을 통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법률상 직계가족이라도 본인 명의 재산을 함부로 처분할수 없는게 맞지만 법률적 결과에 대해서는 쉽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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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채권매입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2. 국민주택채권의 이자율은 연이자율이고 1.3%로 보셨다면 그자체가 이자율입니다. 3. 할인율은 말 그대로 만기전에 은행에 할인매도할때 부여되는 수수료로 보시면 됩니다, 즉 할인률은 매도채권금액에 해당 할인율을 곱하시면 됩니다.4. 채권의 매도여부는 선택사항입니다. 즉 5년 만기까지 가지고 계시고 이후에 이자와 원금을 돌려받으셔도 됩니다만 주택구매시 자금이 부족하기 떄문에 해당 자금을 묶어두기 보다 할인매도하여 현금을 확보하려는 목적이지 , 할인매도가 의무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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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적으로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연장의 경우도 심사를 진행하게 되고, 이떄 조건에 충족되지 않을 경우 연장이 불가할수도 있습니다. 다만, 공공대출인 만큼 정책변경에 따라 수시로 변경가능하므로 대출을 진행한 은행에 상담받아 보시는게 더 정확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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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시 수선비(?)로 얼마의 돈을 전주인한테 줘야된다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마도 선수관리비를 말하는 듯 보입니다. 보통 신축아파트를 입주할 때 미입주나 기타 관리사무소 인력비용등 당장 필요한 부분에 대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신규입주민으로 부터 선수관리비를 지급받게 됩니다. 좀더 쉽게 '관리비 예치금'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매매시에는 해당 부분을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별도로 받게 되므로 위를 이야기 하는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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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 전 전세구하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우선 현재 전세임대인에게 계약만기해지 통보와 만기일에 보증금 가능여부를 문의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이 만기일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다면 다른 주택을 구해 계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약 반환에 어려움이 있거나 지연이 될 경우 새로운 주택의 계약여부도 이에 따라 조정하셔야 합니다. 2. 보통은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이 되기 떄문에 만기일에 맞추어 새로 입주하는 주택 잔금일을 맞추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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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임차권등기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권등기는 계약이 만료된 이후에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을경우 법원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계약이 남은 상태에서는 신청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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