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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늑대233
성숙한늑대233

등기중에 문제가 생긴거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19일에 법률사무소를 통해 등기 접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23일에 보청처리중이라고 뜨고 사유는 등록세미첨이라고 합니다.

법률사무소에 연락해봤더니 직원이 취득세 영수증을 찾지 못해서 발생한 일이라고 가서 확인시켜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26일인 당일까지 보정처리중이고 등기소 담당자와는 24일부터 매일 전화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등기소를 찾아 갈 수도 없는 상황이라 너무 답답합니다.

법률사무소에서는 걱정하지 말라는데 그냥 기다려도 되는건가요?

그런데.. 원래 등기소에 처리현황 조회하면

등기필정보 등 교부상태 미출력

국민주택채권 매입액(환급액) 없음

이라고 표기되나요?

혹시 납부하지 않아서 이렇게 표기되는건 아닌지.. 아는게 너무 없어서 문의글 남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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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소에서는 형식적 심사를 진행하고 등기에 필요한 서류가 빠졌을 경우에는 보정명령을 하고, 이에 따라 주어진 기간내 보정을 시행하면 이후 등기가 완료됩니다. 그리고 등기부가 전산으로 되어 있다고 해도 결국 등기관이 직접 입력을 하는 만큼 실제 접수일과 등기완성일은 차이가 있을수 있으나, 법무사가 보정처리를 완료하였다면 좀더 기다려 보신뒤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