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민사

고귀한파란날개231
고귀한파란날개231

법무사에게 손해배상 가능한건가요?

급여,땅,부동산 가압류 상태입니다.

24년 6월25일에 모든 관련 채무 정리하여 26일 수요일에 법무사에서 취하관련 서류들을 다 넣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주 화요일부터 법원에 계속 전화해보니 서류는 도착안했다 하여 법무사쪽으로 전화를 하니 채권쪽에서 서류가 늦게 와서 하나를 7월2일에 보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그러려니 하였지만 한주가 지나 7월8일에 법원에 전화해보니 또 도착안했고 서류 안보낸거냐 하길래 법무사로 전화하니 죄송하다면서 동명인의것을 보낸걸 착각했다고 하여 당일 오전에 보냈다고 합니다.

틈틈히 전화했을때도 보냈으니 기다려라 하면서 짜증섞인 목소리로 확실히 보냈으니 기다려라 하며 한두번도 아닌 수차례 확인했는데 보냈다고만 했지만 결국은 2주동안 보낸게 아니였습니다. 급여 압류등 걸려있는 상태면 어느 누구도 속편한 사람 없을겁니다. 한번도 아니고 확인 제대로 안하고 말해주던 법무사에게 피해보상등 받을수 있는건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법무사의 업무지연행위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질문자님이 손해를 입었다고 단정짓기 어려워 배상청구를 하더라도 인용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750조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 조항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무사가 서류 제출을 지연하고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것은 업무상 과실로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귀하에게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했다면 배상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법무사의 과실, 귀하에게 발생한 구체적인 손해, 그리고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즉, 법무사의 과실로 인해 실제로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절차는 먼저 법무사에게 공식적인 항의 및 손해배상 요구를 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무사의 업무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손해와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