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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개23
진기한개23

전세만기 다음날 다음들어갈집 잔금처리를 해야하는데요.

전세만기가 내년 2월인데,


현재 다음 들어갈집을 구해서, 잔금을 현전세 만기일


다음날에 주기로 계약했습니다.


만약 전세 만기일에 전세금을 못돌려받으면 다음날


잔금처리가 안되어 문제가 생길것 같은데요.


제때 못돌려받을경우

HUG 보험으로 바로 잔금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예를들어 전세만기일 2월15일 > 2월16일에 잔금치뤄야하는데 이럴경우 HUG 보험으로 바로 대납 가능한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허그전세보증보험 실행은 임대차등기후 이사하고 신청가능하며 신청금액 지급까지 약1개월 소요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불가합니다. 허그 전세보증보험에 보증금 청구를 위해서는 몇가지 갖추어야할 조건이 있습니다. 만기이후 법원에 임차권등기를 신청하여 임차권 등기가 된 이후에 서류를 갖추어 보험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임차권 등기신청부터 등기까지도 최소 1개월은 소요되므로 질문처럼 다음날 바로 대납을 해주거나 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허그 보험은 전세만기 이후 전세금을 못돌려받았을때 대시 반환을 해주고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보험입니다.

      돈을 받을수는 있지만 하루만에 받을 수는 없고 모든 절차등을 거치면 허그에서 보증금을 받는데 약 2달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임차권등기까지가 약 한달정도 걸리고 이후에 보험신청하고 심사를 거쳐 실제 지급까지가 또 한달 이상 걸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허그에 신청하려면 만기 한달이 지나서 임차권등기명렁을 신청하고 판결이 난다음에 허그에 신청해서 조건에 도달해야 보험금이 나옵답니다

      그러니 총 3개월정도 걸려야 나옵니다

      잘알아보시고 일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는 경우 질문자님께서 hug보증 보험으로 처리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질문자님께서 보증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계약종료일자가 경과되어야 하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후 보증보험 회사에 보증금을 청구"해야 하는 만큼 청구시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