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대출 잔금일에 전입신고 건으로 문의드려요
제 월세방 퇴거 날이 3월 16일인데,
디딤돌 대출 잔금 치르는 날이 1월 23일입니다.
약 두달간 시간차가 있는데 잔금 치르는 날 전입신고를 해야해서요
이렇게 되면 제 월세방에 있는 300만원 보증금은 못받게 되나요?
잔금 치르고 바로 방을 비워줘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디딤돌대출 요건상 잔금일에 전입신고만 하면 되며 기존 월세방을 즉시 비워야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 보증금 300만원도 계약 종료 시 정상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임대차 계약을 일방의 의사로 해지하려 하는 경우, 남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월세를 부담해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출을 하게되면 대항력을 상실하여 보증금을 받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디딤돌대출을 실행하게 되면 1개월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거주를 해야 하지만 임차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등의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입완료 예정일을 2개월이내로 연장 할 수 있으므로 대출 담당자에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디딤돌 대출의 실거주 의무와 기존 월세 보증금 보호 사이에서 고민이 많으시겠네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출 규정상 잔금일에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1개월이라는 여유 기간이 있습니다. 따라서 300만 원의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면서 대출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상황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디딤돌 대출 전입 의무 기한: 디딤돌 대출은 대출 실행일(잔금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전입세대열람표를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1월 23일에 대출을 받으신다면, 원칙적으로는 2월 22일경까지만 전입신고를 하시면 대출에 문제가 없습니다.
전입 연장 신청 활용: 만약 퇴거일인 3월 16일까지 더 시간이 필요하다면, 은행에 '전입기한 연장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기존 임차인의 퇴거 지연이나 집 수리 등의 사유가 있다면 최대 2개월까지(총 3개월) 전입 기한을 늦출 수 있으므로, 3월 16일 퇴거 시점에 맞춰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보증금 보호(대항력) 유지: 월세 보증금 300만 원을 안전하게 돌려받으려면 돈을 받기 전까지 전입을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1월 23일에 새 집으로 주소를 옮겨버리면 기존 방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즉시 상실되어,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을 때 법적 보호를 받기 매우 어려워집니다.
퇴거와 점유: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미리 방을 비워줄 의무는 없습니다. 보증금 반환과 열쇠 반납(점유 이전)은 동시이행 관계이므로, 3월 16일에 돈을 받는 것과 동시에 짐을 빼시면 됩니다.
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 대출 실행 은행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기존 거주지 퇴거 일정 때문에 전입신고를 3월 16일에 할 예정인데, 전입 연장 사유서 작성이 가능한지"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경우 실무적으로 수용되는 범위입니다.
이사 준비로 바쁘신 와중에 이 정보가 보증금과 대출 모두를 지키는 데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월 16일 전까지는 절대 기존 집에서 전출하지 마시고, 보증금 입금을 확인한 직후에 새 집으로 전입신고를 진행하세요.
제 월세방 퇴거 날이 3월 16일인데,
디딤돌 대출 잔금 치르는 날이 1월 23일입니다.
약 두달간 시간차가 있는데 잔금 치르는 날 전입신고를 해야해서요
이렇게 되면 제 월세방에 있는 300만원 보증금은 못받게 되나요?
잔금 치르고 바로 방을 비워줘야 하나요 ?
==>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일시적으로 임차주택이 두군데인 경우 대항력 유지방법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가족 중 일부라도 현 주거지에 전입신고를 한 후 그 다음날 퇴거를 한다면 기존 대항력을 유지시킬 수가 있습니다. 보증금 지급시는 통상 계약종료 또는 이산날자에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받으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디딤돌 대출을 실행하려면 잔금일에 해당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마쳐야 하며 이후 1개월 이내에 실제로 전입하여 1년 이상 거주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현재 거주 중인 월세방에서 퇴거하기 전에 주소를 옮기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게 되어 보증금 300만원을 보호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월세 임대인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잔금을 미리 정산받거나 보증금을 반환받는 것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한다면 가족 중 한 명만 대출받을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본인은 기존 월세방에 주소를 유지하여 대항력을 지키는 방법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대출 조건에 따라 세대원 전원이 전입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은행에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은 소중한 자산이므로 반드시 안전장치를 확보한 뒤에 전입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잔금일 기준으로 전입신고를 하거나, 아주 짧은 기간 내(은행이 안내한 기한)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잔금일에 전입신고 하세요라고 안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입신고 자체는 1월 23일에 새 집으로 해야 디딤돌대출 요건을 충족합니다
전입신고를 옮겼다고 해서 보증금 반환 청구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전입신고 옮겨도 보증금을 못 받지는 않지만 대항력은 사라집니다
방이 빠지기전까지 별탈이 없으면 됩니다
잔금 치른 날 바로 이사 나갈 필요는 없고 방이 빠지는것을 봐가면서 이주히시면 됩니다
다만 대항력은 사라지므로 계약 종료 전까지 큰 문제 없는지 정도만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갈 집 대출 관계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기존 월세집은 대항력을 잃게 되어 보증금 회수에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월세집을 정리 즉 복비를 들여 세입자를 구해서 보증금을 회수하는 방법이 있고 기존 월세집에 직계가족등을 전입을 시켜서 대항력을 유지해서 보증금을 회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전셋집 전출하여 새 거주할 곳에 전입을 한다면 대항력이 소실되기 때문에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중도 퇴실 하시고 그에 따라 중개수수료 부담 및 다음 세입자를 구해 놓고 나가신다면 보증금 반환때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