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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부동산 초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단순히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세낀 매물 즉 갭투자가 많은 지역은 해당 지역이 발전가능성이나 지가상승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일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투자 가치가 더 있는 매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면 해당 지역이 매매보다 임대차가 더 활발한 지역일수도 있구요, 현시점에서 만약 전세낀 매물이 많아진게 혹 역전세등이 발생된 이유라면 질문처럼 악재가 될수도 있구요, 전체적인 판단은 해당 매물과 임대차 매물간의 갭차이나 해당지역내 부동산을 방문하여 분위기를 알아보신뒤 파악하시는게 더 정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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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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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한 지인 아파트를 명의변경?매수 하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명의를 이전하는 방법은 크게 매매냐 증여냐 선택하기에 따라 다릅니다. 가족이 아닌 타인과의 증여는 비과세 공제금액이 없기때문에 증여세가 많이 부과될수 있습니다. 매매방법을 통해 진행한다면 정상적인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금액에 대한 지급을 정확히 하셔야 합니다. 이때 매도자는 양도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증여시에는 증여받는사람이 증여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참고로 취득세는 두 케이스 모두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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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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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금 미상환 신용도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대출과 관련된 모든 패널티는 대츨명의자가 받게 됩니다. 임대차로 인한 보증금 미반환의 경우 이러한 대비책으로 대출시 보증보험에 가입을 해놓기 때문에 실제 은행은 보증보험사로부터 대출금을 미리 지급받고 이후 보증보험사가 임대인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게 됩니다, 즉, 질문과 같은 경우 미리 전세대출을 연장하고 그 이자를 임대인이 내는 합의를 하거나 위에서 처럼 보증보험을 통해 대출금 구제를 받기 때문에 원금에 대해서는 장기 연체가 되지는 않습니다. 만약 이자 부담을 하지 않아 발생된 장기연체라면 그 책임은 채무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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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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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로 가는 길이 남의 땅을 통해서 가는 방법 뿐인데 그곳이 막혔다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맹지의 경우 주위토지통행권 즉, 지역권의 권리가 부여됩니다, 이러한 주위요지통행권은 민법상 주위가 타인의 토지로 둘러써인 토지여야 하고, 주위토지를 이용하지 않고는 공로로 출입할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이 요하는 때 권리가 부여 되지만, 이는 권리를 최소화하여 타인의 손실을 줄여야하고 통행권자는 통해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합니다. 즉,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지를 먼저 확인하시고 인정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임대차, 지역권설정등을 통해 권리를 부여받는게 방법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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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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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대출 부모명의 집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직계본비속간 전세계약을 체결하시면 대출신청은 가능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버팀목 전세대출의 경우 중간의 조건이 변경되도 회수는 되지 않지만, 2년 만기이후에는 연장을 위해 재심사를 할 때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연장은 거부되고 일시상환을 해야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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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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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 연장과 임대인의 연락두절로 골치가 아픕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미 묵시적 갱신이라면 계약상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처럼 본인 전세대출에 대한 연장이 문제라면 은행에서 제시한 대로 진행하셔서 연장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쉽게 은행대출시 필요한 임대인동의와 계약관계상 연장은 별개문제입니다. 계약은 이미 묵시적갱신으로 연장된 것으로 보이므로 전세대출 연장에 관련해서만 은행요구에 따라 진행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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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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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경매 진행되면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시 낙찰되는 금액은 등기부상 기재된 권리에 대해 배당이 됩니다. 해당주택에 임차인이 거주할 경우 선순위 대항력있는 임차권이라면 경매로 배당을 받지 못할 경우 낙찰자에게 인수되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전까지 주택을 인도하지 않아도 되지만, 말소기준권리 이하 후순위 임차권이라면서 사실상 배당을 받지 못한다면 보증금은 날리게 되고 집에서도 쫒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낙찰자는 낙찰금액만 부담하게 되나 인수되는 권리가 있다면 이는 그대로 인수받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유치권이나, 선순위 대항력있는 임차권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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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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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지역 추가 분담금관련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추가분담금이 있다면 아마도 이미 입주권이 있는 상테로 보입니다. 이럴 경우 청산시점에 해당 분담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해당시점에 주담대등을 통해 자금을 융통해 부담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만약 추가분담금 관계없이 일반 분양을 통하시는 것이라면 분양가기준 계약금은 10% 중도금 60% 잔금 30%로 구성되는게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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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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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혜택만 있는데 청약할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을 위해서는 일단 청약통장이 있으셔야 합니다. 또한 청약통장을 2년이상보유하고 2년이상 납입을 하셔야 1순위자격이 주워집니다. 보통 공공청약의 경우가 그렇고 민영청약의 경우라면 납입은 관계없지만 2년이상 보유는 하셔야 됩니다. 다만 무순위 청약등에는 통장이 있고 최소예치금이 있다면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청약은 청약홈 사이트를 통해 가능합니다. 그리고 조건에따라 무주택세대원으로 구분될수 있으므로 이도 확인하시어 조건에 맞추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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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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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거주중인데 보증금을 못돌려준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계약만료전까지는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만약 이전 보증금 반환을 원하시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계약중도해지에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보통 다음임차인 주선과 중개보수 지급을 조건으로 임대인 동의를 구하게 됩니다. 물론 임대인이 이를 거절하면 중도해지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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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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