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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가격적인 측면에서 호재로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의 대지권 등기는 건물자체의 권리 보호를 위해 필요한 부분이므로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부분입니다. 당연한 부분을 뒤늦게 했다고 해서 주택 가치가 상승되지는 않습니다. 즉 시세에는 크게 영향을 줄 요인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그동안 불안전한 권리로 인해 매매등을 진행하지 못했던 물량이 몰릴 경우 오히려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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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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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등기되어 있는경우 어떻게 계약을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실제 계약은 실 소유주와 하지만, 신탁사로부터 동의서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2. 건물과 토지소유자가 다르다고 해도 실제 계약은 건물주와 하게 됩니다. 사실상 토지와 건물과의 관계는 건물주와 토지소유주간의 지상권, 전세권에 대한 문제이고, 건물임차인은 건물주와 계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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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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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임대부동산 관련 주소지 전입신고 질문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의 경우 사실상 의무이기 때문에 강제조함이 있다고 해도 전입신고를 하는것은 가능하나, 특약에 따라 임대인에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등을 질수는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 획득이 어렵기에 보증금 보호에 어려움이 있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 주택에 대해 전출신고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소유주 권한을 통해 강제 전출신고를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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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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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을 잘 판매할수있는 노하우나 팁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의 경우 주택과 달리 구매후 바로 이용이 어렵고 행정절차나 건축상 과정으로 인해 일반 매매보다는 구매자를 찾기 더 어렵습니다. 주변 공인중개사를 통한 방법외 토지다 사이트등에 매물등록을 하시거나 공인중개사를 통해 인터넷망에 등록하는게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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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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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역별 환산보증금(상가 임대차보호) 금액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은 9억이하,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및 부산시는 6.9억이하, 광역시에 따른 과말억제 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세종특별자치시, 파주, 화성, 안성, 용인, 김포, 광주는 5.4억이하, 그밖에 지역은 3.7억 이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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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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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연장시 몇달전에 말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계약에 대한 통보는 계약만료 6~2개월전에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상률의 경우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사용시에는 5%이내 한도에서 인상이 가능하고, 이미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을 경우라면 시세대로 인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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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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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신도시 특별법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기 신도시는 분당, 일산, 산본, 중동이 대표적이며, 90년대 부터 순처적으로 준공되었기에 현시점에서 리모델링사업이나 재건축 사업을 진행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따라 리모델링 사업시 추가 가능한 세대수 완화의 내용이 담겨있고, 재건축시에는 용적률 완화와 절차 간소화등이 대표적인 법안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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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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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1억 5천 오피스텔 살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은 1억5천을 다 돌려받기 전까지 주택인도를 거절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가격과 별개로 본인이 지급한 보증금 전액은 다 돌려받는 게 맞습니다. 만약 만기일 까지 보증금 전액 반환을 하지 않는다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지급명령신청 그리고, 반환소송을 통해 임의경매신청단계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현 깡통전세가 된 만큼 경매를 해도 실이익은 없을수 있는게 사실입니다. 만약 보증금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금 청구가 가장 유리하며, 만약 이게 없다면 보증금 반환전까지는 주택을 점유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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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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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이럴경우 순위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의 경우 일반적으로 2년이상보유 , 2년 납입(24회차)을 하였을 경우 공공/민영 모두 1순위로 청약이 가능하게 됩니다. 물론 무주택 여부등에 따라 제한이 있지만, 청약통장 자체로는 그렇기에 질문의 경우라면 1순위 청약도 가능한 상태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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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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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사는데 윗층에서 누수가 생기면 당연히 윗층에서 물어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윗집으로 인해 발생한 누수에 대해서는 윗집이 책임을 지지만, 그 원인이 건물자체에 있을 경우는 관리사무소등에서 이를 처리하는게 맞습니다. 즉, 최상위 층에서 누수가 발생될 경우 옥상등에 방수 문제가 있으므로, 이는 관리사무소가 책임지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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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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