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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닭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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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살때 1회 갱신연장청구권이있고

5프로이상은 못올린다고알고있는데 집주인이 이런거무시하고 2년뒤 전세가를 무리하게 올라다면 이런건어디 신고해야되나요 실제로잘지켜지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 6~2개월전 임대인 높은 보증금 인상을 제시하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통한 연장을 얘기하시고, 5%이내 인상만 가능하다고 해당 제한은 거절하시면 됩니다. 보통 점유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임대인 제한은 거절하면 되고, 임대인이 이를 거절하였다고 현 거주중인 임차인을 내쫓을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즉, 신고하기 보다 동의를 하지 않고 계속거주를 주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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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3법 나온게 2년이 지나고 있어 지금은 어느정도 잘 지켜지는 편입니다.

      무리하게 올라달라고해도 들어주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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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후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많이 올릴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써서 5%만 올리게 하세요

      한번을 쓸수 있으나 본인,직계가족,임차인의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차임을 2회이상 밀린경우등 계약 갱신청구권을 쓸수없는 경우입니다

      이런경우가 아니면 한번은 쓸수 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관할지자체 시,군,구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처벌이 있기때문에 비교적 잘지켜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