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살때 1회 갱신연장청구권이있고
5프로이상은 못올린다고알고있는데 집주인이 이런거무시하고 2년뒤 전세가를 무리하게 올라다면 이런건어디 신고해야되나요 실제로잘지켜지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 6~2개월전 임대인 높은 보증금 인상을 제시하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통한 연장을 얘기하시고, 5%이내 인상만 가능하다고 해당 제한은 거절하시면 됩니다. 보통 점유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임대인 제한은 거절하면 되고, 임대인이 이를 거절하였다고 현 거주중인 임차인을 내쫓을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즉, 신고하기 보다 동의를 하지 않고 계속거주를 주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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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3법 나온게 2년이 지나고 있어 지금은 어느정도 잘 지켜지는 편입니다.
무리하게 올라달라고해도 들어주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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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후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많이 올릴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써서 5%만 올리게 하세요
한번을 쓸수 있으나 본인,직계가족,임차인의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차임을 2회이상 밀린경우등 계약 갱신청구권을 쓸수없는 경우입니다
이런경우가 아니면 한번은 쓸수 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관할지자체 시,군,구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처벌이 있기때문에 비교적 잘지켜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