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모님께서 조그마한 집을 짓고 생활을 하시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자가로 아파트가 하나 있습니다. 청약을 신청하면 시골 부모님 거주 주택으로
1가구 2주택이 되어 점수가 낮게 나와 당첨 확률이 매우 낮은데요, 시골집이 제앞으로 되어 있어
그런것 같습니다. 농가 주택이면 괜찮다고 하는데요, 부동산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방법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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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소형주택이든 저가주택이든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적용기준에 따라 무주택으로 보는 예외조항이 있지만 이미 2주택자라면 사실상 모두 주택수에 산정되어 청약시 2주택자로 보게 됩니다, 보통 민간, 공공청약시 1주택자까지 상황에 따라 1순위 청약이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2주택자의 경우 1순위 청약은 거의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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