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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연장계약서작성시 유의사항이 뭐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조건 변동이 없는 재계약의 경우 계약서 작성은 선택사항입니다, 작성해도 되고 안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계약갱신청구권은 본인이 사용한다는 의사를 표현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은 것이므로 의사통보를 하지 않았다면 남아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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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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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전월세대출 이용중입니다 곧 만기인데 연장할까요 이사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부분은 버티목 대출금리와 이사와 관련해 지출 비용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문제는 현재 기준금리가 더 올라가기는 어려워 보이기에 시중은행 변동금리도 앞으로 인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점을 고려하여 판단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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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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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은 고정금리인데 나중에 금리가 내려가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금자리론은 같은 보금자리론으로 대체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시중금리가 현 보금자리론 고정금리보다 낮아진다면 대환대출을 고려해볼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대출 특성상 보금자리론 고정금리보다 시중금리가 더 낮아지는 경우는 상황상 발생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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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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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알아보고 있는데 흔히들 말하는 갭투자가 뭔가요? ㅎㅎ 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캡투자는 쉽게 주택을 매수하면서 전세세입자를 끼고 매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2억짜리 주택을 매수하면서 현 임차보증금 1.4억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실제 매매대금은 6천만원만 지급하고 소유권을 이전받는 방법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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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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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청약이라하면무주택자가기본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에 따라 무주택자와 1주택자까지 1순위 청약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청약 1순위가 아닌 민영의 경우 1주택자도 1순위 청약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공공청약, 공공대출에 있어서는 무주택자가 아닌 유주택자의 경우 혜택에 제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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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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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매수하고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부분은 기존 LTV와 DTI에 따라서 관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이전 고가주택 보유시 규제되었던 전세대출이나, 생활안정목적, 임차보증금 반환목적등이 이번 정책으로 완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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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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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실 세입자가 비밀번호를 알려주지않아 계약파기가 되었을땐?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네. 계약종료 여부를 떠나 현 임차인의 주거지를 강제로 열 경우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2. 두 계약상 당사자가 다르고, 보증금 반환과 주택인도가 동시이행관계인점을 고려하면 해당 손해를 청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3. 새로운 세입자를 받은 것과 기존계약과는 관련성이 없습니다. 계약은 합의해제되었어도 의무 이행이 남아있고 임차인이 짐을 뺀것은 임차인 선택사항일뿐 임대인이 임의대로 주택을 점유할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4. 우선 다시 합의를 해보시고 보증금은 미리 반환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이럴경우 상대방만 의무불이행이 되기 때문에 주택인도를 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명도소송을 진행되어 승소판결이 있더라도 바로 주택점유를 이전받아 짐을 뺄수는 없습니다. 결국은 강제집행까지 가야하는 상황으로 갈수 있습니다. 5. 해당 부분은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진행은 가능할수 있으나 결과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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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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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지도 개인거래가 가능한 땅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맹지란 도로와 접하지 않은 토지를 말합니다, 또한 맹지라고 해도 일반 토지와 같으므로 개인간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맹지의 경우 도로와의 접근도로가 확보되지 않으면 건축허가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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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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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수용방식과 환지방식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환지방식이냐 수용방식이냐에 따라 미분양의 차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수용방식이나 환지방식은 사업방식에 따른 차이이지 해당 구분으로 향후 분양시 미분양의 차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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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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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하고 전입신고 하고 확정일짜가 먼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확정일자는 주민센터을 통해 전입신고와 동시에 진행할 경우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주게 됩니다, 이러한 확정일자 부여는 임차권에 대한 우선변제권 부여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변제권은 경매등이 진행될 경우 순위배당이 가능하게 끔 하는 권리입니다. 만약 확정일자가 없다면 단순채권으로서 순위배당이 안되고 후순위 물권과 안분배당이 되기 때문에 온전히 보증금 보호가 어려울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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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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