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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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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2년 계약 후 재계약 관련 문의 드려요

21년에 1월에 월세 2년 계약했고 올해 재계약을 했습니다. 재계약할 때 계약 만료 한달전에 연락이 오셔서 터무니없는 인상률을 부르시길래 사정말씀드려도 물가상승률때문에 안된다고 안깎아주셔서 법적으로 5%인상률 말씀드리니 그럼 1년만 계약하라고 그러시길래 조금 언쟁을 했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관리비를 올리고 월세는 그대로 2년 계약하기로 하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런내용으로 문자도 보내서 내용남겼습니다. 재계약서 안썼구요. 묵시적계약으로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류영수증으로는 월세금액이 증가하고 관리비가 그대로인 상태로 계속 주셨는데 별 문제가 될것 같지 않아서 따로 연락은 드리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근데 며칠전 1년 계약이 만료되어서 월세를 올리겠다고 전화가 오셨더라구요. 그래서 2년 계약하기로 했았는데 무슨 얘기시냐 했더니 아니라고 1년 했었었다고 계속 말씀하셔서 제가 맞받아쳐서 얘기하니까 그럼 나가라고 하시더라구요...

이럴 경우에 2년 계약을 계속 요구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저는 관리비가 오른걸로 생각해서 전월세신고를 하지않았는데 지류영수증에 집주인이 관리비금액을 올려서 적어놨을경우 제가 받을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남은 계약 기간동안 임대인이 계속 월세인상을 요구하실 경우, 제가 계약기간 동안 있을 수 있는 대처방법도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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