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여전히개방적인배나무
여전히개방적인배나무

월세 임대료 5%이상 인상 제안을 수락 했고 계약서 수기 작성 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부동산으로 월세 계약 후 2년이 다가와 지나 집주인과 협의 후 이야기 나누었는데

제가 5%인상 제한이 있는 걸 모르고 재계약 작성을 했습니다.

사실상 10%가 인상된 상황 입니다.

자세한상황을 이야기 드리자면,

초반에 구두로 2년 계약 협의할 때, 집주인 분께서 월세 인상하지 않을테니 청소비만 내고 나가라 라고 말씀 하셨는데, 나중에 재개약 직전 1-2개월전에 월세를 올려 받아야 겠다고 하셨습니다.

당시 제안금 5만원 (당시 월세 55만원 관리비 1만원)

오늘 재계약 작성을 기존에 작성한 계약서 문서에 자필 (수기)로 월세 5만원 인상된 점과 나갈 때,

청소비 5만원을 청구한 내용만 적고 새롭게 도장찍고 싸인 했습니다.

(연로 하셔서 계약내용도 제가 두번씩 직접 적었습니다.)

그런데 공동명의로 되어 있던 가족 분중 한분이 돌아가셔서 나머지 자식들 3분이 공동명의로 들어간 상태인데 이것에 대한 걸 구두로만 일러주시고 계약서 작성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로 명의 추가 변경 해야 될 것 같다고 요청 드렸습니다.

월세 인상 분은 이제 서로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번복이 어려운 부분 일까요? ㅜㅜ

어떤 방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다시 되돌리고 요청해서 바꾸고 싶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동명의자 중 1인이 사망하였고 나머지 자식 3명이 권리자가 되었음에도 이들을 배제한 채 계약서가 작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권리자가 배제된 상태에서 작성된 계약서는 법적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이와 같은 사정을 근거로 하여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시고 기존 계약관계에서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