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재계약 시 월세 인상 통보, 언제까지 알려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재계약을 앞두고 문제가 생겨 질문드립니다.
제가 사는 원룸은 처음 계약 후 2년이 지나 재계약을 하면서 월세가 약 5% 정도 올랐습니다. 다만 그때는 재계약 당일 바로 인상된 금액을 통보받아 당황스러웠지만, 집주인분이 미리 말하지 못해 미안하다며 다음 갱신 때는 올리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증거는 없고 구두로만 이야기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2년이 지나 재계약 이야기를 나누는데, 또다시 월세와 관리비를 각각 5% 이상 올리겠다고 하시네요. 제가 예전에 들었던 약속을 말씀드리자 기억이 안 난다는 답을 하셔서 난감합니다.
이번 계약에서 제가 반드시 인상된 금액으로 재계약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월세 인상 통보는 재계약 며칠 전에 알려주는 것이 법적으로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에 대한 의사통보나 조건변경에 대해서는 만기 6~2개월전까지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기간이 지나면 동일조건으로 묵시적갱신으로써 연장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인상요구는 거절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질문에서 임대인이 해당기간내 통보를 한 경우일때인데, 이런 경우 사실상 갱신청구권을 사용하고 인상요구에 대해서는 이전 이야기를 기초로 거절하고 동일조건으로 주장을 하실수는 있어보입니다. 즉, 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임대인이 퇴거를 요구할수 없고, 인상제한도 5%이내로 제한이되나, 이때 인상은 의무가 아니라 협의사항입니다. 그렇기에 해당 월세가 주변시세보다 낮지 않다면 이전 임대인이 했던 약속을 근거로 인상거부하고 버티시는 것도 방법이 될수는 있습니다. 단, 관리비는 이러한 법조항 해당되는 게 아닌 실질적인 물가상승에 따라 이유가 있을 경우 인상이 불가피할수 있고, 이는 임대인 입장에서는 관리비를 추가로 올려 월세를 매꾸려는 의도가 가능하기에 현실적으로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위 법적기간내 통보가 된 상태라면, 5%인상 및 협의 후 거주, 아니면 퇴거 둘중 하나이지 않을까 생각은 되고 해당기간(만기6~2개월전)이 지난뒤라면 묵시적갱신성립을 근거로 동일조건 연장되었음을 주장하고 인상을 거부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때도 관리비 인상은 별개라고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계약조건 변경이나 갱신 거절 등을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에 통지해야하고 아무런 통지없이 이 기간이 지나게되면 묵시적갱신이 되어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갱신이 이루어 집니다. 상기의 기간내에 통지를 했다고 해도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합의가 있어야 하므로 금액에 대한 협의를 거쳐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서로가 통보를 해야 합니다
그기간이 지나면 묵시적 계약이 됩니다
묵시적 계약은 지난번 계약과 동일한 계약으로 볼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룸 재계약 시 월세 인상 통보는 법적으로 계약 만료일 기준 최소 2개월 전에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어기면 인상 통보는 무효가 되어 기존 계약 조건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구두 약속은 법적 효력이 약하므로 서면 증빙이 없으면 임대인의 인상 약속 불이행을 주장하기 어렵고 임대인이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법적으로 강제하기 힘듭니다. 재계약 시 월세 인상을 거부하고 기존 금액으로 계약 연장을 요청할 수 있으며 분쟁 시 주택임대차조정분쟁위원회나 법률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의 변경이나 종료를 통지하는 것은 계약 종료 6개월에서 2개월 전까지는 상호간 소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기간을 딱 맞추지 못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수용했다면 합의된 걸로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임차료 인상에 대해서는 계약 후 1년이 경과하면 임대인은 경제 상황에 변동 등 사유가 있다면 임차료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단 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재계약에는 최대 5%까지만 인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계약에 5%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 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만일 지난번 계약이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은 계약이라서 이번에 사용한다 하더라도 5%는 임대인이 인상 할 수 있는 범위에 들고 있습니다
임차인으로서는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5% 인상을 하여도 가성비가 있다면 계속 거주를 선택하시고 아니다라면 새 집을 알아 보셔야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재계약을 앞두고 문제가 생겨 질문드립니다.
제가 사는 원룸은 처음 계약 후 2년이 지나 재계약을 하면서 월세가 약 5% 정도 올랐습니다. 다만 그때는 재계약 당일 바로 인상된 금액을 통보받아 당황스러웠지만, 집주인분이 미리 말하지 못해 미안하다며 다음 갱신 때는 올리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증거는 없고 구두로만 이야기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2년이 지나 재계약 이야기를 나누는데, 또다시 월세와 관리비를 각각 5% 이상 올리겠다고 하시네요. 제가 예전에 들었던 약속을 말씀드리자 기억이 안 난다는 답을 하셔서 난감합니다.
이번 계약에서 제가 반드시 인상된 금액으로 재계약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월세 인상 통보는 재계약 며칠 전에 알려주는 것이 법적으로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 주임법에 따르면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2개월 이상 기간을 두고 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면 묵시적인 계약갱신(자동갱신)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 기존 계약조건대로 자동연장된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중요한 계약조건은 언제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계약서상 특약사항을 통하여 명확히 기록해야합니다
따라서 현재 상태는 증거를 제시 하지 못하여 다툼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불가피하게 재게약을 거부하고 이사하든지? 5%이내에서 재계약을 수용할 수 밖에 없지 않을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계약에 대한 인상 통보는 계약 종료 6.ㅡ2개월전까지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니 통보일을 확인하여 기간이 넘을 경우는 재계약조건을 거부하고 묵시적계약관계를 주장하셔요
그리고 해결되지 않으면 주민센터에 설치운영중인 임대차분쟁조정의원회에 제소하여 법률적 자문과 해결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는 법적으로 직전 금액의 5% 이내만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집주인께서 그 이상을 요구하더라도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강제로 올리는 건 어렵습니다. 또 인상 통보는 만료 6개월 전~2개월 전 사이에 알려줘야 효력이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기존 조건 그대로 갱신되는 걸로 보기 때문에 재계약 직전에 갑자기 올리겠다는 건 법 취지와는 맞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기존 금액 기준으로 재계약을 요구하시거나 필요하면 분쟁조정 절차를 이용해 조정받는 방법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