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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처음인데 확정일자 질문드립니다

전세가처음인데 확정일자 질문드립니다 동사무소가서 전입신고 확정신고하면 자동으로 등기부등본에전세권이 전산으로잡히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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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전세권설정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본인이 별도로 돈을 내고 전세권설정을 해야 등기부에 기재가 됩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동의를 잘안해주십니다

      임대인의 대출이 없다면 굳이 전세권은 안하셔도 되고 전입신과 확정일자만 잘받아놓셔도 내재산권은 지킬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했다고 전세권이 설정되지 않습니다. 전세권 설정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후 정식으로 등기에 기재가 되는 절차 입니다.

      전세계약 후 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에 임대차신고를 하시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고, 이사 후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시면 대항력이 발생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하고 확정일자가 등기부등본에 올라가는것은 아닙니다.

      채권상태로 남아 있는것이고 전입세대열람을 통해 확인은 가능합니다.

      전입과 확정일자가 잘되어 있다면 등기부등본에 올라가는 전세권설정등기(물권)와 효력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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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와 전세권설정은 다른 권리입니다. 전세권을 설정등기하셔야 등기부에 기재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등기부상 전세권 설정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와는 완전 다른 개념입니다. 전세권은 실제 소유자의 동의와 서류 협조를 얻어 등기소에 공동신청을 하여 등기를 하는 용익물권입니다. 즉, 임대차계약으로 성립된 채권의 임차권과 다릅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부여는 채권인 임차권에 특별법에 따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부여하는 필요조건이고, 해당 부분을 한다고 해서 등기부상 임차권이 등기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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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관계에서 확정일자를 받는 이유는 행정기관에서 계약서를 근거로 임대차의 당사임을 증명해주는 행정행위일 뿐 입니다

      이는 차후 임대차 분쟁이 발생할 때

      증거로 활용되며 특히 경매시 최우우선변제권을 확보하므로서 세금관계 정산 후 등기우선 순위자보다 최우선으로 일정범위의 전세금을 배당받 을 수 있으므로 필히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기관에서는 전세 현황 목록에 종합적으로 관리 유지하는 것으로 등기부등본에 등재하는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