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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의 지목과 현황이 다를 경우 시세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시세는 해당 지역이나 현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만족할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주택안에 공부상 대와 도로라 해서 따로 평가하는 게 아니므로 해당 주택자체를 평가해 매매가격을 정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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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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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에서 계약 갱신 요구는 정해진 형식이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별도의 서식이나 방법에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계약만료 6~2개월전까지 상대방에게 통보를 하셔야 하며, 합의가 이루어지면 재계약은 체결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만 문제가 생길 경우를 대비해 문자나 녹취등은 남겨두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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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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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을 할지 그냥 매수를 하는것 어떤게 나은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개인적 판단에 따라 다를수 있지만 평균적으로 구축의 경우 이미 거주상 장단점들이 확인되어 알고 있기 때문에 입주시 문제발생 가능성이 낮고 해결방법을 찾기도 용이합니다. 그리고 주변 편의시설 ,학교등이 어느정도 자리잡고 있구요, 다만 신축에 비해 시설물 상태등이 떨어질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시어 결정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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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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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집을 판 경우 임차인은 금전적 보상이라든지 새로운 집 주인과 계약을 지속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중 임대인이 변경되어도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새로운 임대인에게 모든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므로 계약기간 유지가 가능하므로 매매를 이유로 임차인에게 별도의 보상등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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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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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아파트의 장단점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아파트 장점은 새 주택에 처음 입주하기 때문에 시설물 상태나 건물상태가 양호하고, 대부분 분양가가 시세보다는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기에 시세차익에 대한 장점도 있습니다, 이에 반해 단점은 주택에 따라 생활편의시설등이 잘 갖추어져 있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아파트관리를 위한 단체구성등 마찰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아이가 있을 경우 새집 특유의 냄새등으로 인해 생활상 불편을 겪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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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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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권 등기에 대해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 문의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2 / 대지권 등기는 일반적으로 아파트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을 별도로 보기 때문에 각각 매매가 가능하지만 공동주택의 경우 토지소유자는 주택소유자가 비율에 따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대지권 등기가 될 경우 주택의 소유권 이전시 함께 이전되도록 별도 매매가 되지 않도록 대지권등기로써 설정해 두게 됩니다. 헌데 대지권 미등기라면 토지 소유권이 타인에게 있을 수도 있고, 신규주택의 경우라면 단순히 대지권 등기절차까지의 시간상 이유로 조금 늦어지는 것일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지권이 있더라도 별도 등기는 당연히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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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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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였다가 다시 본가로 들어갈ㄸ대 세대원 신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그냥 보증금을 돌려받고 이사 가신뒤 본가 관할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보증금 반환이 된 이후에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보통 다른곳에 전입신고시 해당 주소지에서는 자동으로 전출신고가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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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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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은 2년단위로 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계약상 계약기간은 두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차보호법상 2년의 최소주거기간을 보장하기 때문에 2년미만 계약시 임차인의 요구가 있을 경우 1년 추가 거주를 거부할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 2년으로 정하는게 보편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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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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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 다가구 주택? 서로 다른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다세대와 다가구의 가장 큰 차이점은 등기부상 구분등기 여부입니다, 쉽게 건물하나에 각 호수별로 구분등기가 되어 소유자가 존재하는 경우는 다세대로 볼수 있고, 건물 전체를 하나의 등기로 한명의 소유자로 되어 있다면 다가구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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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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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인수 시 인터넷관련으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개인적 판단으로는 인터넷의 경우 개인사업체가 사용하는 부분으로 유/무형자산으로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쉽게 인터넷해지는 이전 명의자가 처리해야 할 부분으로 보이고, 질문처럼 인수할 것이였다면 사전에 현 임차인에게 해당 부분을 고지하였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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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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