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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돌꿩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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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권리 지분 설정 가능한가요?

친구와 공동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권리지분설정을 100:0으로 하고싶은데 이부분을 할수있나요?

할수있다면 어디에서 접수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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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100:0의 공동명의는 단독명의와 같습니다. 지분0이라면 계약상 아무런 권리가 없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의 경우는 등기되는 부분이 아닌 만큼 지분은 둘 사이에 합의로 정하시면 될듯 보이나 공유의 원칙상 지분 0은 허용될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 명의 권리 지분 설정은 가능합니다. 친구와 공동면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권리지분설정은 100:0으로 하시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1. 공동명의자인 친구와 권리자분 변경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하고 서명하셔야 합니다. 동의서에는 공동명의자가 권리지분을 포기하고 당신이 100%의 권리지분을 가질수 있도록 함을 명시해야 합니다.

      2.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차관리사무소에 방문하셔서 권리지분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당신과 친구의 신분증 사본, 동의서, 임대차계약서 사본등이 필요합니다.

      3. 임대차관리사무소에서 권리지분 변경을 승인하면 당신이 100% 권리지분을 가진 공동명의자로 등록됩니다. 이때 권리지분 변경에 따른 수수료나 세금이 발생할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100% 지분을 가진자에게 계약종료시 보증금을 반환하는것으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