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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묵시적 계약의 장단점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장점 (2년 거주하고 2년 더 거주할 의사가 있을 경우)

1. 전세 보증금 추가 (최대 5%??) 없이 알아서 2년 연장 계약이 이루어진다

2. 2년을 끝까지 살지 않아도 중간에 3개월 전에만 임대인께 통보해 주면 문제될 부분이 없다.

맞을까요? 임대인 입장에서 묵시적 계약을 할 경우 얻는 장점은 없어 보이는 데...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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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임차인에게는 유리하나 임대인에게는 크게 이득이 없는 조항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사실상에 동일조건으로 연장을 법으로써 해주는 것이고 중도해지시 3개월 이후 다른 패널티가 없기 떄문에 법리상 당사자간 계약유지의무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면제부를 주는 것이고 실제 계약에서 이를 악용하는 임차인들도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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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연장할거면 아무말없이 있는게 제일 좋습니다.

      임대인은 꼬박꼬박 연장 기간 챙겨서 재계약해주는게 좋구요.

      묵시적갱신은 임차인에게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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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고 계신 사항이 맞습니다.

      묵시적 계약은 임대인이 아니라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임대인 입장에서는 사실 얻는 것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1. 전세 보증금 추가 (최대 5%??) 없이 알아서 2년 연장 계약이 이루어진다.

      => 묵시적 갱신의 조건이 되었다면 앞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연장 된 것으로 봅니다.

      2. 2년을 끝까지 살지 않아도 중간에 3개월 전에만 임대인께 통보해 주면 문제될 부분이 없다.

      => 묵시적 갱신 중이라면 그러합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는 임대인 보다는 임차인에게 유리한 조건임을 알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입장에서는 묵시적갱신에 대한 장점은 없고 임차인의 장점은 질문자님이 생각하시는것이 맞습니다. 계약해지통보후 3개월뒤 효력이 발생하여 계약은 종료되고 새로운임차인을 구해오거나 중개수수료를 납부하거나 하는것 또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묵시적계약은 임대인께 불리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이나 묵시적 계약은 임차인께 유리합니다

      그래서 임대인은 날자라도 고쳐서 묵시적 계약이 안되게 하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