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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ouch
NoTouch23.10.25

전세계약 갱신 중에 묵시적 계약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2년을 더 살고싶은 경우, 굳이 먼저 연락을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갱신(연장)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묵시적 갱신' 이라고 부릅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는 기간은 2년입니다.""

맞는 예기 일까요?? 이 같은 상황에서 만약 묵시적 계약으로 2년+2년을 살고 나서 그 다음은 무조건 다시 전세 계약을 맺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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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색칠된 부분의 내용은 맞습니다. 만기 6~2개월전 서로 아무런 해지에 대한 의사통보가 없었다면 법적 갱신인 묵시적갱신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최초계약이후 묵시적 갱신 그리고 다음 재계약시에는 무조건 다시 계약을 하지 않고 만기해지를 하셔도 됩니다. 강제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묵시적갱신 기간중에도 원하는 경우 중도해지가 가능하고 이때는 임대인이 해지통보를 받은 3개월후 계약은 자동 종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차인의 입장에서 그대로 두어도 되지만 임차인이 보증금 대출을 받았거나 보증보험을 연장하는 경우 임대인과 반드시 계약갱신이 필요한 것이 현실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또 아무런얘기가 없으면 묵시적 계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격 그대로 몇년씩 사시는 분도 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