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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시 꼭 확인해야되는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계약시에는 계약하고자 하는 목적물의 시세등을 주변 부동산 여러곳과 인터넷 실거래가등을 이용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매매 시세와 전세보증금 갭차이가 적은 매물은 계약을 피하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계약과정에는 중개사무소를 거쳐 계약을 진행하도록 하며, 전입시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 전세보증보험등에 가입하는게 보증금 보호가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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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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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건물 경매시 원룸전세금 상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닙니다. 만약 본인 임차권보다 선순위 근저당이 있었다면 이는 말소기준권리로써 경매 후 이후권리는 소멸됩니다. 질문처럼 선순위 근저당 / 임차권 순서라면 경매후 임차권도 소멸되어 낙찰자에게 대항할수 없으며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더라도 주택을 비워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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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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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은 건물주가 직접 영업장을 인수한다고 할 때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건물주 또는 그 가족이 직접 매장을 운영하기 위해 인수하는 경우에 권리금을 나몰라하는 경우 권리금 회수 방해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권리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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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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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청약할때에 대출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을 진행하는 데 있어 자금계획은 청약공고에 따른 지급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보통 계약금10%와 중도금중 5,6회차 각10% 그리고 잔금 30%가 있습니다. 문제는 계약금, 중도금2회차까지는 대출이 어렵기 때문에 최소 30%이상은 있어야 잔금일까지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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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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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리모델링과 재건축의 큰 차이점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리모델링은 재건축에 비해 사업진행이 빠릅니다. 이유는 건물 뼈대를 남겨둔채 수평,수직증축을 하기때문에 공사기간도 짧고 사업 자체가 민간사업이므로 규제나 절차가 유리합니다. 다만 재건축에 비해 일반분양물량이 적기 때문에 분담금이 재건축에 비해 클수 있고, 뼈대를 남겨두고 증축을 하는 것이기때문에 새건축물임에도 재건축에 비해 인식상 새 건물로 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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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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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대출 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대출심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매매계약서 작성이 첨부되어야만 합니다. 이유는 주택구매를 이유로 해당 대출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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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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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계약만료후 나가겠다하고 다시 번복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두 당사자간 구두로 합의한 내용도 법적 계약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번복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기존대로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하시면 되고, 임차인이 합의 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더라도 이미 합의된 만큼 그 효력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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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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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전세를 2억주고 들어갔는데, 전세가가 떨어져 1억 8천이 되었다고 가정했을때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은 내가 처음 낸 그대로 돌려받는 게 맞습니다. 즉 시세가 하락하여도 내가 2억 전세금을 지급하였다면 만기시 2억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택 매매는 개인선택사항입니다. 임대인이 동의하면 매매가격을 정해 거래를 하시면 되고 기존 보증금이 있기 때문에 이를 포함한 차액만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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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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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만기일이다가와서 재계약 절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연장을 원하실 경우 우선은 그대로 계시는게 임차인에게는 유리합니다. 만약 만기 6~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연락이와 재계약의사를 묻는다면 그때는 이에 동의하고 계약을 체결하시면 됩니다 이때 최초 계약이후 첫 재계약이라면 갱신청구권이 있기에 이를 통해 5% 범위내 인상만 가능하게 됩니다. 만약 해당기간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동일조건으로 연장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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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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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과 월세 일할 계산이 이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기간을 한달로 하셨기 때문에 6월 7일은 중도해지로 볼수 있고 이럴 경우 원하는 날짜에 이사하는 대신 보증금 반환시 월세부분을 위약금으로 받는 것으로 보이며, 임차인이 들어올 경우 월세를 추가로 받기 때문에 부당이득이 되므로 다음임차인과 교대하고 남은 월세는 반환한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7일 이사를 원하시면 13일간 월세는 포기하시는 것이고 20일 전 임차인이 들어오면 남은기간 월세를 돌려받는 것으로 임대차법상 문제가 없어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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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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