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입주예정일 빨라지면 좋을 것이라 판단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질문에서처럼 중도금이자나 잔금에대한 일정변경에 따른 비용부담, 예정된 입주일이 아니므로 현 거주중인 주택에서도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등이 발생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입주예정일이라는게 공사완료되었고 입주가 가능한 시점을 수분양자에게 알려주는 사실행위 불과하고. 그에 따라 현실적인 입주, 사용이 어려움에도 입주개시일을 앞당기 경우 입주일 지정하는 주체인 조합의 신의칙상 부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손해에 대한 배상의무가 있다고 보는 판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