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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줄나비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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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지정일 3개월 초과로 계약해지

공정률에 따라 나가는 5회차 중도금이 계약서상(5월 30일 이였으나 11월 29일 실행)6개월 초과되는 상황이고.기존 25년 4월 입주나 7월로 지어진다고 새계약자들에게는 얘기하는 상황. 지어지는거보면 9월은 되어야 지어질듯 보임.천재지변 상황없고요 6개월은 충분히 지연 가능해보임.이상황이면 해지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의 계약서를 보면 입주지정종료일로 부터 3개월 입주가 지연이 될 경우 계약해지가 가능하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즉 입주지정종료일이 나오고 건설사의 문제로 3개월 지연 입주가 나와야 계약해지가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해제 사유에 갑의 귀책사유로 입주지정일 3개월 초과되어 입주 지연이 되는 경우 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계약 해지가 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갑의 귀책사유가 분명해야 합니다.

    귀책사유가 맞다면 해지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런조건으로 계약이 되었다면 해지 할수 있는지 변호사한테 상담을 받아보고 시행사에 요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함정이 있을수도 있으니 전문가한테 문의후에 진행을 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