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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임대아파트 중도금 일정이 5개월후로 미뤄졌는데 입주도 미뤄지나요?

신축 임대아파트 에 계약했는데 4회차 중도금 일정이 5개월이루로 미루어졌습니다 그럴경우 입주도 늦춰질수도 있을까요??? 이문제로 계약 파기도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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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준공 예상시점도 늦춰질 수 있습니다.

    해장 문제로 계약 파기가 가능한지는 분양계약서를 보셔야 알 수 있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신축 임대아파트의 중도금 일정이 미뤄진 경우, 입주 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중도금 납부 일정은 건설 진행 상황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중도금 납부가 지연되면 그에 따라 입주 개시일도 미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약 파기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과 해당 건설사의 정책에 따라 다릅니다. 중도금 납부 일정 변경이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서에 중도금 납부 일정 변경으로 인한 계약 해지 조항이 있다면, 계약 파기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항이 없다면, 건설사와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또한, 계약 파기 시 발생할 수 있는 위약금이나 기타 비용에 대해서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해지 조건, 위약금 규정, 그리고 임대차 보호법 등 관련 법률을 참고하여 계약 파기가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중도금 납부 일정 변경에 대한 공식적인 통지를 받았다면, 해당 내용을 문서화하여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추후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사와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중도금 납부 일정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면, 건설사 측에서도 입주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어떠한 사정으로 중도금 일정이 미루어진 것인지 알 수 없지만 건설 중에는 다양한 원인으로 지연되는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분양사무소에 세부적인 내용과 보상 방안은 없는지 등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중도금까지 진행된 경우에는 일방의 의사로 계약 파기는 불가능합니다만, 특약에 관련 조항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분양사무소에도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중도금 중간에 해약해주지는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중도금을 수차례에 걸쳐 미납했거나 잔금 납부가 불가한 경우 위약금을 물고 해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신축 임대아파트라면 정부에서 하는 공공임대나 정부지원으로 하는 민간 아파트던가 할텐데 5개월이나 중도금일정이 늦어진다면 입주일정이 늦어질수도 있을수도 있겠습니다

    관계기관에 전화해서 자세한 일정을 문의해보시는게 계획을 잡는데 차질이 없을거 같습니다

  • 중도급 지급이 미루어졌다고 입주일정 자체도 미루어진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물론 가능성은 있지만 질문의 상황만 보고 단순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시행사를 통해 중도금 연기의 이유와 현재 입주예정에 변동사항이 있는지를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셔야 합니다.

    계약해지의 경우는 실제 입주가 지연되거나 할 경우 가능할수는 있지만 현 중도금 일정 변경만으로 해지를 요구하기는 어려울듯 보입니다. 그리고 해지에 대한 우선 사항은 분양, 임대계약서등을 통해 약관을 확인해보시고 적용가능여부를 판단해보셔여 합니다.

  • 신축 임대아파트 에 계약했는데 4회차 중도금 일정이 5개월이루로 미루어졌습니다 그럴경우 입주도 늦춰질수도 있을까요??? 이문제로 계약 파기도 가능할까요?

    ==> 중도금 입금 일정이 미루어 졌다면 아마도 입주시기도 지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재개발 조합 사무소 등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약파기여부는 분양계약조건에 따라 다시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중도금이 미납되었을 경우 연체이자가 부여가 됩니다. 또한 잔금일 까지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해야 입주가 가능합니다.

    만일 중도금 및 잔금 여력이 없어서 계속 연체 이자가 쌓이게 되면 결국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금 몰수와 계약 해지는 그나마 다행이겠지만 최악의 경우 재산을 압류해서 중도금 및 잔금회수, 그리고 연체이자를

    받으려고 할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