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약통장이 없는 상태에서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된 후 청약통장을 만들었습니다.
청약통장이 없는 상태에서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된 후 청약통장을 만들었습니다.그런데, 내년에 판교에 대한 분양을 한다고 해서요.
만약, 이미 당첨된 분양권(현재 잔금 지급만 남았음)을 타인에게 승계시키고 나서 위 청약통장을 이용한 판교 청약이 가능할까요?
어디에 물어봐야 좋을까요?
잔금지급일이 얼마남지 않았서 급한 답변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경제
그런데, 내년에 판교에 대한 분양을 한다고 해서요.
만약, 이미 당첨된 분양권(현재 잔금 지급만 남았음)을 타인에게 승계시키고 나서 위 청약통장을 이용한 판교 청약이 가능할까요?
어디에 물어봐야 좋을까요?
잔금지급일이 얼마남지 않았서 급한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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