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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상사조199
겸손한상사조199

청약통장이 없는 상태에서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된 후 청약통장을 만들었습니다.

청약통장이 없는 상태에서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된 후 청약통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판교에 대한 분양을 한다고 해서요.


만약, 이미 당첨된 분양권(현재 잔금 지급만 남았음)을 타인에게 승계시키고 나서 위 청약통장을 이용한 판교 청약이 가능할까요?


어디에 물어봐야 좋을까요?


잔금지급일이 얼마남지 않았서 급한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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