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약통장이 없는 상태에서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된 후 청약통장을 만들었습니다.
청약통장이 없는 상태에서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된 후 청약통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판교에 대한 분양을 한다고 해서요.
만약, 이미 당첨된 분양권(현재 잔금 지급만 남았음)을 타인에게 승계시키고 나서 위 청약통장을 이용한 판교 청약이 가능할까요?
어디에 물어봐야 좋을까요?
잔금지급일이 얼마남지 않았서 급한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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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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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청약하고하는 분양건에 대해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해당 1순위 자격이 공공인지, 민영인지, 또한 해당 지역이 청약과열지구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짧게는 6개월보유 6회 납입 조건이 있을수 있고 길게는 24개월 보유, 24회납입조건이 있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권 보유시 1주택자이기 떄문에 무주택자 1순위라면 청약이 어렵기에 이것부터 확인하시고 보유중인 분양권을 매도할지 안할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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