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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2주택자인 임대사업자 부기등기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사업자의 경우 부기등기가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셨다면 부기등기 또한 진행하셔야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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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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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을 통과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은 지역주민들 원하다고 일방적으로 진행할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도시계획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주변 기반시설 및 주거시설이 노후화 된 지역에 한에 진행되는 공공부분의 사업입니다. 이와달리 재건축의 경우는 질문처럼 주거지역내 사람들이 추진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본적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비구역 지정 및 안전진단을 통과하여야 합니다. 안전진단의 경우 30년이상된 건물에 대해서 신청이 가능하고 진단에서 d등급이하를 받아야만 재건축 사업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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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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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을 대지로 용도변경 비율이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해당 부분은 용도변경이 아닌 지목변경으로 보셔야 하며, 용도변경은 사실상 개인이 할수 있는 부분이 아난 도시계획변경등으로 진행되는 부분입니다. 농지의 지목변경의 경우 절토나 성토로 평탄화 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허가를 받고 준공이되면 대지로 변경하는 것을 말하며, 일단 질문의 비율보다는 농지전용허가가 가능한 부분인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농지 보호를 위해 개발행위자체를 제한하게 때문에 전용허가 받는게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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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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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과 재개발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눈으로 보기에는 차이가 없을 수 있지만 재개발은 원칙적으로 주거기능 외 정비기반시설을 같이 개발하는 방식이고 그에 따라 공공부분이 강조되는 사업입니다. 재건축의 경우는 주변 정비기반시설등이 양호하나 주거기능이 노화되어 해당 주거지만을 개발하는 방식으로 일반적인 아파트단지 재건축등이 이에 해당하고 공공영역보다는 민간개발 형식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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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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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매매와 전세 어떤게 더 나은 선택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 부동산 하락으로 인해 고민되시는 부분때문에 해당질문을 하신듯 보이나, 사실 전세와 자가를 비교하는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자가의 경우 사용수익을 통한 주거안정효과가 있기 때문에 임대차인 전세와 비교대상 자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해당 지역내에 장기거주가 가능하고, 자금상 계획이 잘 잡혀 계신다면 자가를 취득하시는게 장기적으로 유리하며, 무리한 대출을 통해야 하는 경우나, 아이가 없는 신혼부부, 단독세대인 경우는 장기거주가 어렵기에 임대차를 진행하시는게 나은 결정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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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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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고도 제한은 왜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히 고도제한이라기 보다는 용적률에 따른 차이로 보시는게 맞습니다. 즉, 용적률에 따라 건물을 지을수 있는 층수가 정해지기 때문에 대지면적과 연면적에 따른 층수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되고, 해당 토지의 용도구역 별 차이또한 그 이유로 보시면 됩니다. 실제 고도 제한이 있는 경우는 공항 주변이나 군사구역 주변이 대부분이고, 모든 지역에 고도제한이 있는 것이 아닌 일부지역에 한정이기 때문에 질문과 같은 차이를 만드는 주 원인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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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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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기간이 끝나 자동갱신중인데 나가려면 언제 말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중이라면 임차인은 아무때나 해지를 통보할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이 해지통보를 받은 3개월 후 효력이 발생되어 계약은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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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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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제출서류 임차보증금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상 기재된 전세보증금을 그대로를 적으시면 됩니다. 즉 대출금액을 포함한 총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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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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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부탁드려요ㅠㅠ//전세 계약 우편 진행 및 잔금일 연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인감증명서는 위임받은 대리인과 계약시 확인을 위한 부분입니다, 질문에서 임대인과 직접 통화하였고 중개인에게 대리권있음을 확인하였다면 사실상 인감증명서 첨부가 안되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즉 등기부등본상 명의자와 임대인의 신분증이 일치하고, 중개인에게 대리권있음을 확인하였다면 계약상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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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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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임대종료 2개월 전에 연락이 와서 약 18%를 인상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임대차 보호법상 5%인상 제한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환산보증금이 범위내에 있어야 적용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지역을 알수는 없지만 기재된 보증금과 월세만으로 환산보증금 계산시 해당 적용이 어려워 보입니다. 즉, 상가임대차 보호법 중 일부사항은 적용이 불가합니다. 그중에서 5%범위 내 인상 적용이 어려운 대상으로 임대인의 요구를 거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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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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