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입장에서 보증보험가입과 전세권 설정중 어느게 더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둘 중 뭐가 낮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전세권 설정등기에 동의할 경우 보증금 미반환시 반환소송없이도 바로 경매신청이 가능하기에 시간적 여유가 더 없을수 있습니다. 2) 전세권 설정이 주택담보대출이 반려되는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선순위 임차보증금을 고려해 한도를 정하기 떄문에 전세권등기를 말소한다고 해도 결국 후순위 근저당은 동일하기에 전세권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대인이 전세자금을 지급하지 못했을때 허그측에서 어떤방식으로 임대인한테 구상권청구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구상권 청구 방법은 거의 동일합니다. 목적물 주택에 대한 경매를 통해 자금을 회수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임대인 자산에 압류등을 통해 회수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보증 보험 가입시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가입관련 사항은 보증보험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듯 보이고, 보통 질문처럼 현 임대인으로의 등기이전이 안되었다면 보증보험 가입을 등기이후에 가입신청을 하시는 것도 방법일수 있습니다. (보통 전세기간 1/2경과되기 전이면 가입가능합니다)2. 허그의 경우 수도권은 전세보증금 5억이하이므로 5억을 초과하시면 가입이 어렵습니다. HF보증보험의 경우는 7억이하까지 가입가능하므로 이를 알아보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대지 앞에 '도' 소유 지목이 '전'인 땅을 구매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행정청의 자산의 경우 개인이 구매를 원하다고 해도 일반재산의 경우에 가능하나, 행정재산으로 분류되었다면 개인이 매수를 할수 없습니다 . 우선 해당 토지가 매수가능한 상태인지를 확인해보셔야 할듯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4.0 (1)
응원하기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많이 나면 어떤 특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가와 전세가격의 차이가 큰 경우 크게 해당 주택이 주변보다 더 노후화 되어 전세가격이 낮거나, 입지상 임대차 수요가 적다고 판단할수 있습니다. 또한 갭차이가 크기 떄문에 투자수요도 적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전세가율이 낮은 상태이기 떄문에 깡통전세 위험이 낮아 보증금 보호에는 유리할도 있지만, 다음 임차인을 구하기 어렵기에 퇴거에 제한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아파트기준 전세가율은 50~60% 내외정도로 보시면 되고, 이보다 낮은 경우 위 경우로 볼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동산 주기가 3~4년 사이로 크게 오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말그대로 책에 나와있는 이론상 개념입니다, 보통 부동산의 경우도 사이클이 있기에 회복기를 거쳐 상승기가 오게 됩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지표를 통해 해당 이론이 어느정도 일치한다고 보고 있지만 실제 주기 3~4년이라고 확답하기는 어렵습니다. 특별한 이유로써 부동산의 큰 하락이 있으면 회복과 상승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상승최고점이 이전보다 높아지는(우상향) 낮아지는지(우하향)에 대한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보증보험은 전세계약시마다 새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보증보험은 1년단위로 갱신되게 됩니다. 동일계약에 대해서는 연장을 하시면 되고 신규계약에 대해서는 새로 가입을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3기신도시 당첨 됐습니다. 앞으로의 진행상황이 이해가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당첨이 되고 본계약을 체결할 때 분양계약서를 통해 해당 부분을 확인,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자금지급방식이나 일정등은 분양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으며, 중도금 대출과 관련된 부분은 분양사를 통해 무이자혜택등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사실상 분양건마다 지급방식이나 중도금대출 지원에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특약에 붙인 효과의 효력과 이사 후 보증금 받을 수 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특약도 결국 당사자간 합의로 작성되기에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2. 만기이후에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으면 임차인은 점유를 유지할수 있습니다. 즉 보증금 반환과 주택인도는 동시이행관계이므로 반환시까지는 거주할수 있습니다. 3. 2와 같습니다. 4. 만기일이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임차권 등기가 된 이후 이사를 가시고, 은행과 상담하여 보증보험 청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청약 특별공급및 1등급 공급에 대한질문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생애최초의 경우 주택구매이력만 없고 입증가능한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생애최초에는 해당됩니다. 2. 중도금대출은 주택담보대출과는 다르게 시공사와 은행이 서로 협력하여 제공하는 대출이기 때문에 신용대출이 있다고 해도 신용만 좋다면 중도금 대출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잔금시 주택담보대출시에는 DSR적용이 되기 떄문에 대출한도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