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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전세자금을 지급하지 못했을때 허그측에서 어떤방식으로 임대인한테 구상권청구를 하나요?

제목과 동일합니다

임대인이 전세자금을 상환하지 못할경우

허그 측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경매 등) 임대인한테 구상권 청구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허그에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후 이 무렵에 해당 부동산에 가압류를 한 후 임대인과 협상결과에 따라 처리하는 순으로 진행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구상권 청구 방법은 거의 동일합니다. 목적물 주택에 대한 경매를 통해 자금을 회수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임대인 자산에 압류등을 통해 회수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이 실행되면 허그에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고 임대인에게 이자를 붙혀 상환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이자상환등이 되지않으면 경매등을 통해 회수조취 들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