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임대인을 고소 할 수 있나요?

2022. 02. 28. 01:47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임대인이 추가 근저당을 받았고

바로 임대사업자로 전환해서

가압류 , 경매가 진행되었을 때

보증금 반환이 안되어서

임차인은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도 못하게되고

손해가 발생했을 때

1. 임대인을

민사 형사 모두 고소가 가능한가요?

이런 경우

2. 임차인이 행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3. 전세권설정한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선순위 임차인일 경우

경매가 진행되었을 때 무잉여기각이 되었을 경우

강제경매 , 임의경매 , 외 가장 유리한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상세히 구체적으로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답변채택 꼭 드리겠습니다.

시간내서 답변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을 이해할 수 없으며, 보다 구체적으로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을 포함하여 질문을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2. 02. 28.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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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형사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고 보증금에 대한 반환 의무를 이행 하지 않은 점에서 이에 대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경매 등의 경우는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2. 02. 28.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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