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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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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를 통해 보증금반환을 받을 경우 누가 임차권등기를 해지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발생 후 Hug를 통해 보증금 반환을 신청하려합니다. 이 경우 저의 채권을 허그에 넘겨주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나중에 사건이 종료 되고나면 임차권등기의 해지는 제가하나요? 아니면 허그에서 대신 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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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미임차권등기명령을 해두신 경우, 허그가 보증금을 반환하며 보증금 관련 권리 일체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임차권등기 역시 허그에게 이전될 것이고,

      이후 임대인과 허그의 권리관계에 따라 허그가 알아서 해지하든 유지하든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