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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입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에서 전세보증금 받고 나가면, 임차권은 세입자가 해지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해지한다면 언제 해주는건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임차권등기명령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임대차계약을 말씀하시는 경우여도
보증금을 받고 퇴거하는 경우 앞선 임대차의 권리(보증금반환청구권)는 해당 보험사에 이전되므로 해지하시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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