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도해지로 이사나갈 때 허그 전세보증보험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2년 계약 중 1년만 채우는 중도해지 상황이지만, 다음 세입자도 무난하게 구해져서요
이런 경우 전세금을 무난하게 돌려받으면, 허그측에 따로 변경 신고해야하거나 하는게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두면 될까요? (이사가는 집은 월세, 이삿날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예정)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허그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의 계약사항이 변동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진행 상황에 대해서 고지를 해두면 될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하는 건 아니므로 크게 문제 삼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